뜨거운 국물 엎질러 화상입힌 20대 실형

뜨거운 국물 엎질러 화상입힌 20대 실형

2014.12.21.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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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옆 사람에게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동석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테이블 안쪽에 앉아있던 피해자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화상을 입었고, A 씨가 피해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려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술집에서 동석했던 B 씨와의 다툼 끝에 자리를 떴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B 씨 쪽으로 밀쳤습니다.

B 씨는 냄비 안에 든 뜨거운 국물을 뒤짚어 써 목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됐고, 이에 A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메고 있던 가방에 냄비가 부딪쳐 국물이 엎질러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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