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규탄 집회 엄정 대응"...논란 전망

"통진당 해산 규탄 집회 엄정 대응"...논란 전망

2014.12.20. 오전 00: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과 법무부는 해산된 통진당의 이념이나 목적을 옹호하는 집회는 불법 집회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진당 당사 앞에선 수백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집회는 금지 대상으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정당인 통진당이 개최하는 집회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며,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집회 역시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근거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해당 법률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는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정점식, 정부 측 대리인단대표]
"통진당의 해산을 비판하는, 해산된 통진당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당연히 집시법에 의해 금지되는 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 직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 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시민단체 등은 검찰과 법무부의 조치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측은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 사안에 따라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위헌 정당 해산을 규탄하는 통진당 측과 지지자들의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