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조양은 사기 대출 혐의로 실형 선고

'양은이파' 조양은 사기 대출 혐의로 실형 선고

2014.12.19.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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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거짓 선불금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44억 원에 이르고, 다른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범죄수익 대부분을 유흥업소 인수·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실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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