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업무로 태아 질환...업무상 재해"

"임신 중 업무로 태아 질환...업무상 재해"

2014.12.19.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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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의 업무 때문에 질병이 있는 아이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요양급여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소송에서 간호사 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와 태아는 하나의 몸'이라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다면, 이는 어머니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간호사들이 출산한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은 지난 2010년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등 임신 초기 업무 환경이 원인이라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태아는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간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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