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용 8·기각 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용 8·기각 1

2014.12.19. 오후 2: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이승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오십시오.

[기자]

네, 헌법 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고생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예상했었던 결과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예상과 관련해서는 저희 법조팀 기자단 차원에서 일단 기사를 쓰지 않기로 일종의 엠바고 협약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기각이 예상된다, 아니면 몇 대 몇으로 인용이 예상된다, 이런 식의 기사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쓰지 않는다, 썼을 때는 일종의 엠바고 파기사항에 해당한다, 그 정도로 예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어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취재하면서 약간의 늬앙스 정도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선고절차, 앞서서 호준석 앵커가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이유 부분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한다, 이른바 미괄실의 재판절차를 진행을 할 건데 주문을 1분에서 2분 정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일단 각하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기각보다도 2분씩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해석할 여지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보통 기각할 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짧게 끝내니까요.

한 1, 2분 한다는 거는 인용할 것이다, 해산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 가장 크게 지금까지 법무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정부와 통진당이 지난 1년 동안 논쟁을 벌여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통진당의 목적, 통진당의 강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진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 게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해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같이 상당히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또 한 가지가 활동입니다.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RO의 활동을 우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기 위한 위험성 있는 요인의 활동으로 봤고 일심회 사건이나 왕재산 사건 같은 일종의 간첩 사건들.

옛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그리고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던 간첩 사건들 역시 북한세력을 추종하고 북한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들 여기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활동 강령 모두에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 절차에 위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8:1이었단 말입니다.

8:1의 결정도 예상 밖 결정이었는데요.

8:1 그중에서 주목받은 사람이 1에 속하는 김이수 재판관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번 사건의 주심이었고 이른바 진보 계열이 아니겠느냐. 성향상.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찬성한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정미의 선택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자?

[기자]

일단 오늘 선고재판을 앞두고 재판관의 성향을 통해서 선고 결과를 예상하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수성향을 6명 정도로 보고 중도가 2명, 진보성향 1명. 이 정도로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가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우였습니다.

중도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 김이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추천으로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고요.

서울고법에서 판사활동을 할 때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취지의 판단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1명으로서 지목됐었고 다만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성향과 결론이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 주심이라서 특히나 더 관심을 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번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측의 질의하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성향과 결론을 예측하기 힘들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나왔었습니다.

[앵커]

김이수 재판관,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남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19회고요.

전북 정읍 출생. 국회 추천이 3명인데 그중에서 1명은 여당이 추천하고 1명은 야당,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야당 추천을 받았고 계속해서 판사 생활을 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지냈었고 또 성향상 봤을 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일 것 같기도 한데 인사청문회 때는 국가보안법을 존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을 딱 잘라서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어찌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오늘 결정이요, 그건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개인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심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도가 높았다는 점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분류되는 성향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어불성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측하기 어려웠었고요.

이런 결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이 내린 결론보다는 8:1이라는 압도적인 의견으로 쏠려서 이번 정당해산심판,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정당해산심판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났다는 점이 조금 이색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앵커]

8:1까지는 예상을 못했죠, 이 기자?

[기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6:3, 7:2 아니면 거꾸로 기각될 경우에는 5:4. 이 정도 분석까지는 여러 기사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8:1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지금 몇 시간 지났는데요.

재판 뒷얘기 전해지는 것들 없습니까?

[기자]

아직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 자체가 워낙 관심도가 높고 재판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재판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통진당의 해산 결정이 난 뒤 지금 헌재 안팎의 상황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관들에 대한 접촉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헌재 관계자들도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통진당이나 각 시민단체들의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결정 이후에 뭔가 입장을 내거나 재판 뒷이야기 정도에 대해서 입장을 전해 듣기에 상당히 예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이승현 기자. 통합진보당 구성원들이 대체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구성원들이 강령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당을 다시 만들 수는 있는가, 그것은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일단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라기보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윤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는 다시 정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진당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른 강령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대안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한 이유가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통진당의 강령이나 북한을 추종할 수 있는 이념 추구,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에 몸담았던 다른 사람들이 통진당의 강령을 추구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어느 정도 대책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정치권 등을 통해서 추후에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