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의원직도 박탈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의원직도 박탈

2014.12.19.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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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임정 기자!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모두 해산에 찬성했는데요.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된 겁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자 재판정 안에서는 짧은 탄식이 흘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의견별로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죠.

해산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어떤 이유를 밝혔습니까?

[기자]

찬성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의 행동은 추상적인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과 영남위원회, 일심회 등에서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이 주축이 돼 활동한 내란 음모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앵커]

김이수 재판관은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기자]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데, 대다수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건데요.

이석기 의원 등 일부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하면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재판관은 통진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통진당 측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인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통진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곧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부터는 14년 만에 해산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된 것도 치명적입니다.

집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선관위는 헌재에서 해산 결정을 통지받는대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 뒤 공고할 계획입니다.

정당 해산으로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기존 강령과 같은 것으로 대체 정당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연히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다시 쓸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의 상고심이 계류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아무래도 이석기 의원 측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한 만큼 이 의원의 형사재판 전망도 그만큼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의원의 사건은 법무부가 통진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법무부 주장을 인정한 만큼 북한과 연계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당을 창당해 운영해 왔다는 통진당의 항변은 무색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RO의 실체를 부정했죠.

이런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오전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종 판단은 이르면 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난해 법무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을 청구한 이후 벌써 시간이 1년 넘게 지났는데요.

그 과정을 좀 되짚어보죠.

[기자]

지난해 11월 청구됐으니까 벌써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습니다.

날짜로 치면, 409일 만에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한 뒤 유럽을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오늘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런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열렸는데요.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이 진행됐고, 12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헌재 안에서도 유례없는 강행군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진당 해산을 요구했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최종 변론 이후에도 수시로 평의를 열어 치열한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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