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용 8·기각 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용 8·기각 1

2014.12.19.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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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현장에서는 저희 YTN 법조팀의 이승현 기자, 이종원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기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청구 사건, 1년여 동안 진행돼 왔던 변론 끝에 8명 대 1명, 8:1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서 이번 사건 주심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8명이 정부측의 청구를 인용을 했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 1명이 정부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그러니까 통진당이 해산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1명이 냈습니다.

8대 1로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전신인 민주노동당까지 하면 1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이 쟁점들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인지 이종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일단 여러 가지 쟁점들. 정당의 목적과 활동, 이게 우리 민주주의에 위배가 되고 이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함께 상실돼야 된다,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통진당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선고를 한 것인지 그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쉽게 정의를 하면 종북정당이라고 했던 법무부, 정부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통진당의 핵심세력이 1990년대 초반에 민혁당의 잔존세력들이 그대로 흡수가 돼서 지금의 통진당을 유지하고 있다던 정부측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특히 경기동부연합으로 일컬어지는 자주파에 속해 있는 이석기 의원들의 세력들이 통진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왔다, 이렇게 판다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RO사건으로 대표되는 이석기 내란사건이 현실화되면서 전쟁발발이나 국가기강 파괴 또 무기 탈취 또 이런 해악 경위를 봤을 때 RO의 활동이고 통진당의 활동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이 그렇습니다.

[기자]

크게 정리를 하면 일단 목적 부분은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의 김일성이 주창한 진보적 민주주의 그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각종 통진당 경선 부정선거 사건 등이 역시나 북한을 추종하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8명 대 1명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과연 현역 의원 5명이 있는데 5명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도 역시 상실돼야 한다.

정부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당이 해산됐는데 해산된 정당 소속된 의원들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정당해산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라도 이 국민의 대표성이 희생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구이건 비례대표이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현재 통합진보당 의원수는 모두 5명이고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 이렇게 지역구 3명이고 김재연 의원, 이석기 의원 2명이 비례대표였는데 모두 의원직을 박탈하게 됐습니다.

[기자] 일단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지역구의원을 채우게 되고 일단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은 모두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 말소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2심 재판부에서 내란음모는 무죄가 됐습니까?

내란선동만 유죄가 됐고 내년 1월로 대법원선고가 내려졌는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내란음모사건 역시 상당히 통합진보당과 유사성이 높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적, 의도, 활동, 이 부분이 상당히 밀접하게 놓고 봤거든요.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 또 어떤 식의 관련성을 놓고 봐야 될까요?

[기자]

대법원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5일,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의 구속만기가 1월 25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이 그 전에 열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내용을 대법원이 참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신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단내용이 오늘 헌법재판소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통진당 쪽에서의 반발이라든지 어느 정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석기 의원같은 경우에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내란선동 부분만 유죄로 인정이 됐고 내란음모는 무죄가 됐고요.

또 2심에서는 RO라는 혁명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석기 의원의 내란사건이 현실로 확인이 됐다.

이런 것들이 전쟁을 발발시키고 국가기강을 파괴시키려는 어떤 무기탈출 그런 회합이 있었다는 걸 펙트로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법원 판단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좀 상이한 부분이 있게 되면 나중에 통진당 쪽에서 어느 정도 반발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기자]

그동안 2심 판결까지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측에서는 이른바 RO 지하혁명 조직의 활동자들이 통합진보당의 주축이라는 점을 근거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일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변론을 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부 당원들의 행동이 아니라 대부분 통진당과 관련이 됐고 내란음모 사건 이후에도 통진당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다는 점, 변론해 왔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가.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당활동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양국 분단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적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통진당의 활동이 그동안 정부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이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활동이 필수부가결하다, 이런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화면도 나가려 있는데 이곳 헌법재판소에서는 진보 보수 단체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통진당의 해산소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통진당 관계자들은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헌법재판소 1년여 동안 심리를 벌여 왔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워낙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례적인 면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기자]

일단 법무부 청구가 된 게 지난해 11월 5일이었고 13개월 동안 18차례에 걸쳐서 공개변론이 진행됐고 법무부 쪽에서 제출했던 서면 증거가 2900여 건, 통진당에서 제출한 게요.

양으로 치자면 한 17만쪽이 되고 이걸 한번 쌓아봤더니 높이가 18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게를 달아봤더니 900톤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례적으로 참고인들도 6명이 나와서 진술했었고 강철서신의 저자죠. 김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정부측 증인에 서서 신문에 응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자]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위헌정당 청구사건, 1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변론 끝에 통합진보당이 오늘부로 역사에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통진당 관련 소식은 현장에서 취재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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