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운명의 날'...잠시 후 결정

통합진보당 '운명의 날'...잠시 후 결정

2014.12.19.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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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운명의 날'...잠시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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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후, 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여 만입니다.

헌재가 오늘 정부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통진당은 결정 즉시 해산되고, 청구가 기각되면 통진당은 합법 정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이제 결정이 내려지려면 한 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 절차가 이제 한 시간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청구가 됐으니까 1년여 만에 오늘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재 주변에서는 헌재 안과 밖의 풍경이 다릅니다.

현장에는 경찰 병력 8개 중대가 투입이 돼서 만일의 사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헌재 안에는 취재진들만 분주히 움직일뿐 이 재판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정에 모두 40명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기자를 포함해서 40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심판청구 사건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저와 함께 취재해 온 이종원 기자와 함께 오늘 선고결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또 진행이 됐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1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이 됐고요.

1월부터 1차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변론이 열렸어요.

18번이 진행이 됐고 제출된 증거들만 하더라도 역대 최다 증거가 제출이 됐는데 오전 10시, 1시간 뒤부터 선거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10시에 시작이 되는 건데 최종 결과 언제쯤 나온다라고 현재로서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재판관 9명이 대심판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선고는 시작이 되는데요.

오전 10시에 시작은 되지만 최종 결론을 듣기 위해서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먼저 읽는 방식이 아니라 선고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과정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각인지 인용인지 주문을 맨 나중에 읽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헌재가 선고를 내릴 때 먼저 주문을 내리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크다 보니까 주문을 나중에 읽겠다, 헌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며칠동안 관심을 모았던 게 과연 결론을 낼 때 두괄식으로 할 것이냐 미괄식으로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선고를 한다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여러 가지 절차, 내용,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뒤에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미괄식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 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각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지난 1년 동안 유례없는 절차 변론 과정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지금 법조계 안팎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기각과 인용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각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심리를 해 왔기 때문에 각하라기보다는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대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선고 절차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오늘 어떤 형태로 선고를 내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주문을 읽을지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진당은 존속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통진당 해산이 결정됩니다.

[기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헌재 관계자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뉘앙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문,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을 할 때 분량이 한 1~2분 정도 될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각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1~2분 동안 어떤 내용이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보다는 기각과 인용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는 게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관 9명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1년 동안 변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9명 가운데 3분 2, 그러니까 6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통합진보당의 해체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전체 재판관 수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해서 9명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산이 결정됩니다.

물론 찬성을 하는 재판관 수가 5명 이하라면 통진당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자]

일단 또 한 가지, 일단 지금까지 큰 관심을 불러모았던 게 정부측과 맞선 통합진보당측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쟁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기소된 게 지난해 9월, 그로부터 2달 뒤에 정부측에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정당심판을 청구를 한 겁니다.

쟁점 가장 큰 게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목적 부분,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과연 북한을 추정하느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자]

쉽게 얘기해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느냐인데 쉽게 얘기하면 북한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목적 부분에서 보면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 통합진보당에 당헌당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과 국민주권이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측면이고 활동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혁명조직 RO의 실체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RO조직의 실체가 인정되더라도 RO의 실체, 활동이 통합진보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성원들의 개별 행위로 볼 것인지 오늘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과연 통합진보당이 강령을 통해서 북한을 추종하는 게 맞느냐, 또 이른바 RO사건, 내란음모사건으로 각종 종북 사건으로 의심받았던 공안 사건이 과연 통진당 당원들 개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통진당 전체 당원, 당 차원의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전 10시부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10시 반쯤, 늦어도 11시 전에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내외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소식은 나오는 대로 다시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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