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되면 의원직은 어떻게?

정당 해산되면 의원직은 어떻게?

2014.12.19.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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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에선 정당 해산 여부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결정됩니다.

현행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면서 '청구취지'를 2가지로 적었습니다.

정당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잃게 해달라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하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엔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한 규정만 있을 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리 규정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5명.

이 가운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출신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입니다.

법조계에선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의원 모두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여부는 엄연히 별개라며 의원직 유지가 맞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근거로 선출된 비례대표만 의원직을 잃게되고 지역구 의원은 유지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와 통진당 측의 주장도 엇갈립니다.

정부는 의원들의 지위가 정당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지만, 통진당은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속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는 정부 측이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도 함께 요청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해답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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