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기록' ...16만쪽, 18미터 높이

'기록에 기록' ...16만쪽, 18미터 높이

2014.12.19.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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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선고는 정부의 청구 이후 1년여 만에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유례없는 사건인 만큼 변론이 진행된 시간 동안 각종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나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작년 9월!

정부는 두 달 뒤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합니다.

올해 1월,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기나긴 장정이 시작됐고, 첫 변론부터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맞붙었습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장관(지난 1월, 첫 변론)]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지난 1월, 첫 변론)]
"독재의 첫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 활동 방해·금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야당 말살하려한 독재 치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3주 간격으로 공개변론이 계속됐고, 역대 헌재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18번의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최대 변론 사건으로 기록됐던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3배에 달합니다.

그 사이 법무부와 통진당 측 증인이 각각 6명씩 재판에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각종 의혹과 증거 자료들이 무더기로 제출됐습니다.

법무부가 낸 제출기록 2900여 건, 통진당은 900여 건으로 분량으로 따지면 16만 쪽, 세로로 쌓으면 18미터에 달해 역시 역대 최다 증거자료로 기록됐습니다.

18번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기게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사건 답게 유례없는 기록과 관심을 끌며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은 긴 장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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