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주도' 혐의 대한항공 임원 피의자 전환

'증거인멸 주도' 혐의 대한항공 임원 피의자 전환

2014.12.19.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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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객실담당 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여 모 씨를 소환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와 거짓 진술 강요, 회유 여부 등을 조사하다 혐의가 인정돼 여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상무는 이번 사건 핵심인물인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8일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자리했고, 박 사무장이 회사 요구로 시말서를 작성할 때 문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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