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일반 탑승객" 결론...'증거 인멸' 일부 확인

검찰 "조현아, 일반 탑승객" 결론...'증거 인멸' 일부 확인

2014.12.18.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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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기내 지시 권한이 없는 '일반 탑승객'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사실도 일부 확인했는데 조만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이라고 결론내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거죠?

[기자]

한마디로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동안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총괄 관리자로서 업무 도중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관리자가 아닌 승객 신분이 맞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조 전 부사장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승객 협조 의무 위반과 항로 불법 변경 혐의는 물론, 형법상 업무 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고요?

[기자]

이번 사건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핵심 임원 가운데 한명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사무장과 승무원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진술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 승무 상무 A 씨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 A 상무 역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가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관련 임원들의 통화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 자료를 통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또,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그동안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가의 1등석을 공짜로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또,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을 들은 사무장은 아직 조 전 부사장의 두번째 사과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쓴 두번째 사과 편지는 아직 우편함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두번째 편지입니다.

하얀색 봉투에 '박창진 사무장님께', '조현아 올림'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안에는 사과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지 한장이 접힌 채 들어있습니다.

이 편지는 박 사무장이 지난 주말 이후 집을 비우면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4일 박 사무장을 만나러 자택에 들렀다가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자 첫번째 쪽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찢은 종이에 '직접 만나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간다'고 간략히 적혀있어 '쪽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사무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해당 쪽지를 공개하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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