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 미행설 조작"...무고 혐의 적용 방침

"박 경정, 미행설 조작"...무고 혐의 적용 방침

2014.12.18.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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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박관천 경정이 조작해낸 허구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과 함께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이 실제인지 관심이었는데요.

검찰이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을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모두 박관천 경정이 꾸며낸 내용이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보고서'를 제출받아 내용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섰습니다.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사람을 시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과 함께 미행한 사람, 그리고 관련 정보를 준 경찰관 등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미행자로 지목된 인물과 정보를 전달해준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모두 미행을 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박 경정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더구나 박 경정이 미행자를 직접 만나는 등 미행 사실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경정이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 내용을 정리해 박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체포한 박 경정을 상대로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함께 문건 작성을 지시한 배후 인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밤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검찰은 오늘 박관천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적용 혐의는 3가지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하고, 더불어 무고 혐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우선 지난 2월, 박 경정이 자신이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청와대에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옮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경정이 빼낸 문건들을 언론사 등 다른 곳으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기록물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경정이 공용서류인 해당 문건들을 정보분실에 숨겨놓은 부분도 문제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정이 'BH 문서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이름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부분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등을 유출 경로로 조작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뒤 개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쯤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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