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혐의...조현아 영장 청구되나?

'증거인멸'혐의...조현아 영장 청구되나?

2014.12.18.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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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뷰: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허위 진술 강요한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죄송한 건가요?)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어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이렇게 조 전 부사장은 눈물을 보였지만 이른바 땅콩회항 현장에 있었던 조종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죠.

박창진 사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만나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 집에 찾아가 남긴 사과 쪽지 입니다.

수첩 한 장을 쭉 찢어낸 이 쪽지.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습니까?

박창진 사무장은 한 마디로 더 참담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조금 전 저희 YTN에서는 박 사무장 우편함에 남아 있는 두 번째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쪽지가 아니라 밀봉이 된 편지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일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인정될 혐의가 최초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사과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질 않았을 텐데 최초에 항공위반법 여부만 문제가 됐었어요.

그 후에 폭행죄 문제도 있고 업무방해죄 혐의도 있고 또 하나가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태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요건이 범죄행위가 중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앵커]

지금 보면 폭언도 있고 항공기 회항 지시도 있고 증거인멸도 있고요.

4가지가 있는데...

[인터뷰]

거기다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지금 승무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일등석 승객들 명단 승인부터 받아놓고 그걸 숨기고 있었고 나가서 인터뷰도 자제해 달라고 했던것도 전형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서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거든요.

보고를 받고도 아무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선 사실상 종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교사 부분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앞서서 나왔던 4가지 항목 가운데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 전 부사장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폭행 여부가 확인이 되면 좀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폭행 부분은 일단 조현아 부사장이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 피해자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등석에 타고 있던 승객의 진술도 있고 또 한겨레 신문이었나요?

그 보도에서는 비즈니스 승객 몇 분도 그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 진술이 다 그렇게 드러맞고 일관성이 있다면 폭행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사실상 폭행 부분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철진 평론가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폭행, 폭언은 더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구속 여부에서 필요한 것은 증거인멸 같습니다.

아마 검찰이 임원급, 상무급들도 소환해서 조사한 것 같은데요.

[앵커]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인터뷰]

압수수색도 하고요.

즉 보고가 됐냐, 안 됐느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보고를 받았다는 거에 대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 보고 받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경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위의 단계라든지 또 다른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알았어도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일단 조현아 부사장이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인정이 돼야 해요.

조현아 부사장이 경황이 없어서 아무 보고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조현아 부사장은 증거인멸에 교사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만약에 직접 지시한 분, 다른 형제가 했거나 임원이 했거나 그건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원래 범인 피의자 본인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현재 조현아 부사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땅콩회항 사건이 터지면서 박연차 태강실업전 회장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 사건을 비교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실까요.

2007년이었습니다.

이륙 중에 안전을 위해 등받이를 세워달라고 승무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걸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것이죠.

그래서 창문에 손 대기만 해 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폭언을 했고요.

결국 비행기 기장이 운항 불가 판단을 하고 회항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이 사건과 비교를 해 보면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런데 저 사건으로 이번 사건하고는 달라요.

저 사건은 그냥 적용된 죄명이 항공보안법의 폭언이나 폭행, 소란 정도인데 이번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도 너무 다양하고 결정적으로 증거인멸 부분이 굉장히 검찰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권력에 의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봐요.

거기에다가 개인이 간단하게 증거인멸한 수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현아 부사장도 부사장이지만 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임원들도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두 번째 주제어 잠깐 보실까요.

[앵커]

두 번째 사과 편지 전했다.

[앵커]

YTN이 단독으로 화면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밀봉된 편지 봉투에다가 손으로 편지를 써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박창진 사무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편지 내용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진정성을 담으려고 했을까요?

[인터뷰]

그렇겠죠.

이번에 편지를 또 보낸 것도 또 하나의 패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저께 아마 박창진 사무장 인터뷰 속에서 그 쪽지를 봤었는데 참 저도 박창진 사무장이 왜 분노했는지를 공감이 갈 정도였더라고요.

그냥 수첩의 찢어진 종이를 보고서. 집 찾아간 게 전정성을 의심 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임원들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했을 텐데 굳이 가서 넣고 마치 그걸 언론에 공표하는 것처럼 사과쪽지를 남겼다는 말을 수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표행이었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는 편지로 다시 한 번 남겼습니다.

사과의 말을...

저는 굳이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서 사무장이 그 감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 책임하고는 무관한 것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폭행죄하고 나중에 모욕죄도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죄명이 좀 빠질 수가 있고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그게 양형에 반영이 돼요.

검찰에서도 기소하기 전에도 피의자의 그런 사과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할 때 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되고 재판부에서도 법원에서 선고하기 전에 이 사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처벌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사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하는 게 사과인데 지금 일단 폭행 부분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종의 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창진 사무장이 한 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서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앵커]

한 임원이 박 사무장을 불러서 승무원들과 국토부의 자료가 맞지 않으니까 다시 확인서를 써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생에게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처럼 10번이나 수정을 계속해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지대로 작성할 수 있었겠냐라면서 반문했습니다.

거기다 조현아 부사장과 관련된 부분은 집중적으로 거의 다 빼버렸고 이 내용을 직접 이메일로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앵커]

기가 찬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인터뷰]

저도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즉 이 칼날이 국토부를 향해, 국토부 조사과정, 어제 했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거의 대한항공과 밀착, 유착된 관계거든요.

임원들이 온 것을 허용했고 임원들이 밖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조사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밖에 대한항공 임원들을 세워놓고 허용을 했다라는 점들.

이메일로 이미 승객 명단들을 받아놓고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

지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00% 잘 조사했다고 하지만 이야기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집,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소득이 있을까요?

[인터뷰]

소들이 있을 것 같은 게 보통 보고를 이메일로 많이 하고 조회를 해 보면 조현아 부사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조현아 부사장의 혐의도 혐의지만 임원들이 아까 이렇게 내용을 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일등석 승객에도 회유를 했던 시도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정황이 있다면 그 임원들도 일단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번 국토부 관련해서는 국토부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최초에 박창진 사무장이 진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임원이 동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처음에 부인을 했어요, 그런 적 없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런 것때문에 국토부의 조사가 전혀 신뢰성이 없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국토에서도 어떻게든 진화를 해야 하니까 감찰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냥 초반에 빨리 사과를 하고 무마를 했으면 되는데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항공이나 그 기업에 타격도 크지 않습니까?

[앵커]

주가도 5%씩 떨어지고... 유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인터뷰]

저도 항의를 받았는데 대한항공의 주가 최근에 3개월을 보면 30% 정도 올랐었거든요.

항공이기 때문에 연료비입니다.

유가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맞는데 3개월 주가를 보면 아시아나랑 비교를 해보면 아시아나는 급등했는데 많이 못 올랐습니다.

최근 12일부터 보면 더 극명한데 12일이라는 날짜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얘기 나왔을 때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거의 50% 넘게 올랐는데 대한항공은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한진 2400억 정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항공주는 그냥 날아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났다는 것은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돌아간 겁니다.

[앵커]

앞으로 과징금도 많고 운항정지도 잇따르면...

[인터뷰]

그것까지 포함되면 국토부가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 14억 6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과징금 처벌은 내리지 않겠죠.

운항정지 정도의 강도 높은 게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21일, 길게는 31일까지 인천-뉴욕을 못 가게 될 텐데 매출액 피해만 3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까지도 피해가 있고 지금 더 큰 것은 대한항공 이 사건 때문에 관광진흥법 개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이 경복궁 옆에 7성 호텔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늘 걸리는 게 학교 앞 호텔이라는 관광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이렇게 지금 이 자체로는 사업불가를 내렸지만 2년 후, 3년 후 법 조문을 바꿔놓으면 개정을 하면 언제인가 되지 않겠느냐.

아예 이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 버리자라는 거죠.

관광진흥법 개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아주 연쇄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어 참깐 보겠습니다.

국토부 얘기입니다.

[앵커]

국토부의 거짓말, 대변인이라는 주제어입니다.

[앵커]

대한항공만의 문제...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잠깐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박창진 사무장 조사를 할 때 임원이 동석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16일 브리핑 때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박 사무장을 조사했을 때 대한항공 임원들은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이 한나절 만에 동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짓이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결정적인 목격자인 일등석 승객과 다른 승객들 명단을 주지 않아서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항공이 이미 12일 이메일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인터뷰]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애시당초 처음 에 지적됐던 게 위원 중 16명 중에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그래서 대피하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공정성에 의심을 간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은 사실, 최초에 화장실 청소부터도 그래요.

그것도 국토부에서 당연히 막아야죠.

그곳이 대한항공입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대한항공 임원이 들어와서 부사장님이 쓰실지 모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그것도 용인을 했었잖아요.

국토부에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조사가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임원을 동석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그걸 또 방치를 했고 일등석 승객의 진술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예요.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그러니까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릴 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데 사실 대한항공 승무원이 회사를 다니면서 조현아 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일등석 승객의 진술 그리고 일등석과 바로 붙어있는 비즈니스 승객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명단을 받아놓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측면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덮으려고 했던 사람도 제생각에는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검찰에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도 내용이 부실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검찰도 이걸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이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애시당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올리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밝혀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국토부에서 뭘 했던 건가요.

국토부는 그러니까 조사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여기서 조사를 많이 모아서 보내줘야 검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텐데 올려줄 자료가 없으니까 국토부에서는 난감하다는 것이죠.

[앵커]

국토부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인명피해는 없고 이륙하기 전에 탑승구로 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어떤 관계입니까?

[인터뷰]

우리나라가 대한항공이라는 곳이 독점적 지위를 40년 넘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항공 관련 민관조사관들은 대한항공 출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민관항공조사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유착아닌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분노의 흐름을 보면서 사건을 정리하면 처음 에 이 사고를 접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 개인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개인분노로 사그라질 수 있었는데 다음에 나왔던 것이 회사차원의 대응들, 그러면서 조직에 대해서, 조직이 재벌을 비호해?

갑자기 분노의 크기가 커졌거든요.

그다음에 행정부에 대한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국토부조사관, 민간조사관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제 마지막 공이 사법부 검찰에게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대한항공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잘한 것이 검찰이었다.

즉검찰이 이틀만에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왜 그러지 해서 검찰이 이번에 굉장히 발빠른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영창청구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재판부도 여론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완전히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영장청구의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구가 된다면 이걸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요?

[인터뷰]

지금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증인들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등석 승객 한 명만이아니라 그외에 들리거나 볼 수 있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다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철저한 증거를 만들고 또 이게 대형로펌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변론을 할 텐데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맞서서 검찰이 지금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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