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편함에 그대로 남은 조현아 두번째 사과 편지

단독 우편함에 그대로 남은 조현아 두번째 사과 편지

2014.12.18. 오전 11: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폭언을 한 사무장에게 남긴 두 번째 사과 편지를 사무장이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전달한 사과 편지를 아직 사무장이 열어보지 않았다고요?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15일 박창진 사무장에게 남긴 두번째 사과 편지가 아직 그대로 우편함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사무장이 사건 이후 집을 오랜 기간 비우면서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두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하얀색 봉투에 '박창진 사무장님께', '조현아 올림'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안에는 얇은 편지지 한장이 접힌채 들어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과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지 내용과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혼자 작성한 편지라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른다"며 "아마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수첩을 찢은 종이에 '직접 만나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간다'고 간략히 적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사무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요?

[기자]

검찰은 어제 12시간에 걸쳐 조현아 전 부사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하려고 지시했을 가능성,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럼 언제쯤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까?

[기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부인한 일부 혐의를 언제 밝혀내느냐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 그리고 승무원과 승객을 회유해 사실상 증거를 없애려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운항 기록물과 참고인 진술 등 필요한 증거 대부분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또,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상하관계가 명백하면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암묵적으로 지시해도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영장 청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