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뒤늦은 눈물'...12시간 조사 뒤 귀가

조현아 '뒤늦은 눈물'...12시간 조사 뒤 귀가

2014.12.18.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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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출석해 조사받았는데 사회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조 전 부사장이 오늘 몇시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까?

[기자]

오늘 새벽에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왔습니다.

역시 기자들 질문에는 한마디 답변 없이 빠져나갔는데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 관계자는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일부 확인된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어느 정도 시인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확보한 참고인 진술이 많고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에 아직까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12시간 정도를 조사를 받았네요.

[기자]

네.

[앵커]

궁금한 것은 폭행 여부이고 회항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인데 당사자 증언은 확보가 됐고 목격자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검찰이 제대로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지만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많을 정도로 확보가 된 게 많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고요.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청구를 하고 또 법원에서 발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죄를 저질렀을 때 좀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불법으로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 전 부사장은 나는 내리라고만 했고 항공기 돌리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확보한 운항기록물 같은 걸 보면 분명 항공기는 회항을 했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회항할 이유가 없고 또 참고인들의 진술이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지시한 정황은 확인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취해질 수 있는 중죄거든요.

그리고 또 승무원과 승객을 회유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형사소송법상 확실히 구속사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기사를 보면 이르면 오늘안에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기자]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검찰에서는 정해진 입장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가 되게 한 중요한 이유가 도주와 증거인멸인데 이미 증거인멸 부분은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영장 발부 때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제 출석할 때 보니까 한 20m 가는 데 5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기자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요.

들어가서는 조사를 잘 받았다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기자]

조사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6시 반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다가 저녁을 한 7시 10분까지 먹고 10분 쉬고 다시 조사를 이어가서 한 새벽 12시 반, 자정을 넘겨서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다시 다 읽습니다.

이 과정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걸 마치고 나온 시간이 2시 15분쯤 됐습니다.

[앵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조 전 부사장이 어제 오삼불고기를 시켜 먹었다, 이런 것까지 기사가 날 정도로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핵심은 결국은 조 전 부사장이 회유를 왜 시켰는지, 직접 시켰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제 사무장이 또 언론인터뷰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박창진 사무장이죠.

지상파 인터뷰에 응하면서 회사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국토가 부실조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 직후에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앵커]

그러니까 최초 보고내용이라는 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미하는 거죠?

[기자]

가장 1차적인 보고기 때문에 사건 정황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을 겁니다.

이게 국토부 조사에 반영된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때도 회사가 개입을 했고 회사가 이러이러한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오 정도로만 대답하는 정도였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 사무장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은폐를 했다라는 것이 당사자의 주장인데요.

또 관심 있는 게 사과를 직접할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고 그런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직후에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자택을 찾아간 것으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남겼다, 사과쪽지를 남겼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쪽지를 받은 사무장의 의견,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게 조 전 부사장의 쪽지를 받은 사무장의 주장입니다.

쪽지내용 저희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보니까 쪽지라는 게 사실 수첩을 찢은 정말 말 그대로 쪽지더라고요.

그걸 보면 직접 만나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못 만나서 그냥갑니다, 미안합니다, 이 정도 말이 아주 짧게 써 있거든요.

사무장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고 이대로 내가 대한항공을 그만두면 불복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대한항공이 어떻게 사건을 은폐했고 국토교통부는 얼마나 부실하게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쪽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나연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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