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2시간 넘게 조사...'폭행 부인'

조현아 12시간 넘게 조사...'폭행 부인'

2014.12.18.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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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불려온 지 12시간여 만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허위 진술 강요한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죄송한 건가요?)
"..."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법으로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는지, 사건 직후 증거 인멸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직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했는지 등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미 확보한 운항 기록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협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건 직후 대한항공 측이 기장과 승무원, 승객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일부 승무원들에게는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거 인멸 정황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터뷰:양지열, 변호사]
"다른 사람 통해서 증거 인멸 시도했다면 또 다른 범죄기 때문에, 범죄 사실도 자백하지 않으면서 인멸까지 하면 검찰은 그걸 밝히기 위해서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있죠."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이르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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