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영주권 의혹' 조희연 교육감 혐의 부인

'고승덕 영주권 의혹' 조희연 교육감 혐의 부인

2014.12.17.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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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당시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미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선관위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 사건인 만큼 두 달 안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집중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고 후보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거짓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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