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입법예고

[경기]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입법예고

2014.12.12.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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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낮추기 위해 관련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부가 내린 개선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로 낮아집니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도 현행 0.8%에서 0.4%로 낮추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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