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거론 신종사기..."통장 좀 빌려주세요"

금융실명제 거론 신종사기..."통장 좀 빌려주세요"

2014.11.28. 오후 4: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금융실명제 실시 20년 만에 강화된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신고 누락과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금 한푼이 아쉬운 소규모 점포 주인들.

때문에 소매상들은 가족과 친인척의 허락 아래 차명 거래를 해왔고 일반 개인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아 과세를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를 실명으로 하게 한 강화된 금융실명제 아래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같은 소매상들의 처지를 악용한 문자 메시지 이용 신종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소득 신고 축소와 절세를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 계좌를 짧은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가 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묘한 사기 문자 입니다.

[인터뷰:남성신,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기획팀장]
"그러한 문자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수법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에 현혹될 경우 개인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업체에 통장을 빌려줘 절세와 탈세를 도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