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무단결근, 해고는 지나치다"

"나흘 무단결근, 해고는 지나치다"

2014.11.26.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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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이 '해외 여행'을 간다고 회사를 나흘간 무단 결근했다면 어떤 징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법원은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44살 정 모 씨는 지난 해 1월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나흘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날은 노조 교육에 참석한다며 회사에 거짓보고를 했고, 나머지 사흘은 동료에게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휴가를 내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겁니다.

무단 결근은 바로 들통나 정 씨는 해고됐고, 징계위원회 재심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정 씨는 19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비위행위는 이번 단 한 차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달에 닷새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감봉·정직에 해당한다는 사측의 취업규칙대로 감봉이나 정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노조교육에 참석한다던 날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점을 보면 업무공백으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고 처분은 비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사례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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