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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김포학운 일반산업단지 등 28개 사업 대상 토지 만6천여㎡에 대해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특히 김포학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밀집지역 정비와 공장 유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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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특히 김포학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밀집지역 정비와 공장 유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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