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과 여중생, 과연 사랑이었을까

40대 남성과 여중생, 과연 사랑이었을까

2014.11.25.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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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살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40대 남성.

연예기획사 대표인데요.

결국 대법원에서는 혐의를 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해자와 피해자 나이차가 27살이나 났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1심하고 2심 재판부에서는 아버지뻘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성관계를 맺었다.

일방적인 상식에 비춰 도저히 믿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행 유죄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톡과 편지에 이 여학생이 사랑한다, 보고싶다 이런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었고 B양은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가해자인 A씨가 구속된 뒤에도 계속 사랑을 느낀다라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27살 차이나는 15살 여중생과 42살의 연예기획사 대표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1, 2심에서는 성폭행으로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봤습니다.

사랑으로 봤는데 사랑일까요?

[인터뷰]

사랑한다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물론 법원이 사랑을 아는 재판부다, 이렇게 약간 비아냥 거리듯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랑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차피 강간죄로 공소사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강간이 되려면 강제로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폭행 협박을 써서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애초에 사랑하는 연인관계였다면 성관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증거들로 보니까 이 여중생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보고싶다, 같이 살고 싶다, 남편, 이런 표현도 쓰고 본인이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 이런 문자 메시지, 카톡 편지들을 처음 둘이 사귀고 있을 때도 이런 것들을 보냈었고 심지어 이 사람이 1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을 때도 저런 내용의 편지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피해 여중생의 심리는 남성을 처음 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입장에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강제적인 강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앵커]

그런데 꼭 사랑, 부부 사이에서도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거나 위력에 의해서 하면 그것도 성폭행 아닌가요?

사랑으로 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게 성폭행 사건이 수사가 힘들죠, 재판이 힘들고.

CCTV를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결국 두 사람 진술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여학생이 고소장 제출했잖아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이 일관됐어요.

나는 강제로 당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이 저렇게 무죄판단한것은 변호인이 심지어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아까 카톡메시지, 그게 고소하기 전 카톡 메시지거죠.

그다음에 저 남자가 구속돼서 접견됐을 때 왜냐하면 일반인 접견 가도 녹취되거든요.

거기에 했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강제로 강간당한 학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사랑한다 얘기밖에 없다는 건데.

결국 이런 것이죠.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내가 고소를 한다음에 법정에서 하는 얘기들과 그거 외 밖에서 자연적으로 한 얘기들 중에서 무엇이 과연 문제일 수 있겠는가.

이게 당연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소하고 나서 법정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했다고 말을 하겠지만 법정이 아닌 바깥에서 그사람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그게 더 진실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법원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고 대법원도 고심을 많이 했겠지만 어차피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의할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하나 조금 아쉬운 건 뭐가 있냐 하면 공소장이나 수사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성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 번에는 사랑의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만 처음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때 불과 만난지 3일 만이라고 하죠.

그때 진짜 사랑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어요.

[앵커]

말씀하시죠.

[인터뷰]

저는 이게 책 속에 매몰된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법원에 계신 분들이 법률 전문가지만 포인트가 아마 성적 자기결정권, 스스로 여중생이 결정한 거 아니냐, 여기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15세 소녀가 정말 자기가 원해서 했겠느냐.

이게 아니고 연예사 대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중생에게 상당히 호감을 줄 수 있는 즉 바꿔 얘기를 하면 유혹과 미끼와 접근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의 여러 가지 책략이 있는데요.

접근을 할 때 상당히 호기심을 유발해서 접근합니다.

말도 감언이설로 사용을 하고요.

그것에 가장 적합한 직종이 연예쪽에있는 분이죠.

[앵커]

여중생들은 또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연령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예를 들면 각 나라별로 성년자, 미성년자의 기준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나라 법체계도 14세 이상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자지만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15세까지, 16세까지 초법 소년이다.

소년범죄에 따라서 나름대로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15세에 있어서는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반단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특히 성과 관련돼서는 그와 같은 본질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가 멀쩡한 여중생이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접근하면 당연히 환상이 있고 혹해서 넘어가는데 왜 그런 소녀적인 감성, 판단력의 저하를 왜 판결할 때 반영하지 못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건 정리를 하면 우리 대법원이 지금 27살이나 많은 아저씨가 15살밖에 안 된 여중생을 꼬여서 성관계를 가지고 아이까지 낳게 한 행위에 대법원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했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요.

애초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완전 강간했다고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 강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로 연애감정이 있었고 여중생도 합의한 것으로 보이니까 완전 강간은 아니다라고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소심으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할 부분은 공소장을 만약에 변경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를 속여서 성관계를 가져도 이 죄가 따로 돼요.

이 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서 27살 많은 아저씨가 어린 여중생을 꼬이고 소위 말해서 속이고 뭔가를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서 관계를 가진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조항을 적용을 하면 그 부분은 또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죠.

[기자]

여기 성매매로 처벌을 하려면 위계, 위력이 있거나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병원은 밝히고 있는데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지만 만게 에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예쁜 여중생에게 나중에 치러질 대가를 생각하고 이 관계가 동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이걸 사랑이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과연 판단을 내린 근거가 사랑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으로 정의하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 있는,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청소년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몇 살입니까?

처벌받지 않는 것들이요?

[인터뷰]

그러니까 13세 미만인데요.

13세 미만 같은 경우 성관계 자체가.

[앵커]

만 13세죠?

[인터뷰]

만 13세.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그때 폭행이 없이 성관계를 했어도 처벌을 받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미국은 어떤 주에 따라서 그 연령이 높은 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앵커]

미국은 16에서 17세라고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성년자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보호법을 넓혀야 된다고 보면 사실 법개정를 통해서 13세 나이를 15세라든지, 16세라든지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앵커]

법상으로는 중학생만 되더라도 성인하고 성관계를 갖더라도 합의를.

[인터뷰]

13세가 넘어서 14세부터 만 중학생이라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성인이 된 남자친구든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처벌할 수 없죠.

[앵커]

미국도 17세인데 주마다 다르기는 한데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대하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저는 이게 합의 하에 이 부분을 당연시하는 게 법잣대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야말로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받는 나이가 몇 살이죠?

18세인가요, 19세인가요?

[앵커]

19세 정도요.

[인터뷰]

그 정도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식견과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14, 15세에 있는 이와 같은 여중생들의 소위 말해서 자기결정권이다, 합의다.

과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합의로 봐야 되는 건지.

특히 저는 15세, 16세의 딸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쎄요.

이게 합의를 했다?

이게 전혀 와닿지 않은 정말 아버지, 부모의 법감정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물론 형법 교과서에 합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 딸이 합의를 하고 사랑을 했다, 27세 많은 아버지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국가적인 확정력을 이것은 사랑이라고 선언했다.

이건 정말 비정상이 정상인지 정상이 비정상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우리 정서상 27살 많은 아저씨가 어린 여중생에게 접근을 해서 성적인 관계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어린 여중생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에 있기 때문에 더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여중생과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길거리에서 심지어 초등학생, 또 다른 중학생, 어린 여자아이들만을 상대로 또 소위 말하는 꼬이려는 작업들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습범이에요.

우리 정서상으로는 어린 여자아이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부모와 다소 격리되어 있으면서 나와서 가출해 있다든지 이런 여자아이들만을 골라서 상습적으로 아이들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성적 탐욕을 채우고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만13세가 아니면 강간이 되기가 어렵고 완전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 되려면 정말 강제로 했어야만 했고 그러니까 두 사이의 공백이 이 여중생이 딱 끼어있는 거예요.

나이는 만 13세를 넘어섰는데 성인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 아저씨가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저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서상 처벌이 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남자로부터 속았다, 꼬임을 당했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보호해 주고 자기를 평생 비록 나이차이는 많이 나지만 정말 자신을 진실로 사랑해 주고 있고 아이도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남자가 구체적으로 속인 게 있으면 어차피 형사처벌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지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입법이라는 게 사실 사회현실을 반영해야 되는데 13세 미만의 제강간죄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당시에 몇십년 됐는데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때왜 13세를 기준으로 잡았겠어요.

13세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2차성징이 일어나는 시기가 13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당시만 하더라도 성폭력특별법이라든가 아청법이 없을 때니까 일반적인 형법으로 기준할 수밖에 없었을 때인데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기준이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그 당시 입법자의 의도였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사회현실상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복입고 다닐 텐데 현실적으로 성관계 자체를 가지는 학생들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차성징기준으로 해서 13세미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더 보호하겠다,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이 바뀌었죠. 2차성징 나이도 내려오고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요새 보면 성관계를 가지는 학생들이 조금 있고 미혼모까지 있으면 많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법기준높아질 필요가 있죠. 성범죄, 아청법 것들이 생겼고 그렇다고 보면 2차 성징 기준이 많이 내려왔으면 그 나이도 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한 중간에 16, 17세 정도에 하나 더 연령상한 정도를 결정을 해서 다른 규정들 예를 들면 합의 하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현실에 맞게 선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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