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중생 임신시킨 40대男...사랑해서 무죄?

동거 여중생 임신시킨 40대男...사랑해서 무죄?

2014.11.24.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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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가상법정 이의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개요를 이종원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시죠.

[기자]

지난 2011년, 아들 병문안을 갔던 연예기획사 대표 A 씨.

같은 병원 환자이던 15살 B 양이 배우이기도 했던 자신을 알아보자, '연예인이 될 수 있다'며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며칠 뒤 승용차에서 첫 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수십 차례 성관계가 이어져 급기야 B 양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신 뒤에 B 양은 가출까지 해 A 씨 집으로까지 들어가 성관계를 이어갔지만, A 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후, 홀로 아이를 낳은 B 양은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뻘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A 씨가 B 양과 성관계를 이어가던 시기에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이성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고, 심지어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둘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등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시종일관 이어진 만큼, B 양이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B 양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라,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A 씨의 무죄는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앵커]

이 사건 발생한 것이 2011년이고 2014년 지금 3년이 지나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먼저 여중생측 변호를 맡을 가상 변호인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중년 남성 40대 남성 변호를 맡을 가상 변호인, 손수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참고인을 저희가 한 분 모셨는데요.

대중문화전문 기자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연예기획사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듣기 위해서 백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이 여중생측 가상변호인인데요.

조금 전에 이종원 기자 보도를 보는 동안에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안이 2011년 8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초가요.

그런데 이 여중생이 그 당시에 1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바로 전에 2011년 7월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어요.

병원에서 가해 남성을 만나서 명함을 받았는데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명함을 받고 그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성폭행이 있었고요.

그 후로 2012년 한 5월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15살이었어요.

일단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항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임신까지 하게 됐잖아요.

임신을 해서 대법원 판결은 그 이후에 뭔가 문자메시지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대법원 판결 취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피해 여성들이 어느 정도, 가해 정도가 심해지면서 시간이 지속이 되고 임신까지 하게 되면 역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성폭행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정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됐었을 텐데 임신한 이후 그리고 다른 죄로 가해자가 구속이 돼 있을 때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건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한 것은 이거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부는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식이 뭘 의미하느냐는 것인데요.

사회적으로 그런 중년 남성을 사회적인 판단은 저 또한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둘이요.

그런데 그건 사회적인 판단이고요.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거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죄를 중년 남성이 주장해서 증명해야만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무죄인 상태에서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벌이거든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기 때문에 그걸 검사가 증거로써 주장을 해서 증명을 해야 유죄이고 못 하면 무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사회적으로 전혀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

떳떳하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앵커]

조금 전 백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이 이번에 재판부가 얘기한 증거로 문자메시지 내용들을 한 것인데요.

그게 나중에 임신한 다음에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전에는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결국은 무죄라는 점을 판결문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과연 이들이 정말 유죄가 아니다.

심증은 유죄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무죄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세하게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방송에서 인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걸 볼 때 애초에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으로 이 일이 시작된 것이지.

처음부터 강간이라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폭행이나 그런 범위가 억압할 정도로,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그런 폭행, 협박은 없었다는 것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확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번 대법원 판단의 주된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고가 나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의 진술말고 다른 증거가 있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무슨 대중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성폭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자동차나 아니면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일에 검찰이 가장 주력을 하는데 이 피해자 여성이, 이 여자 아이가 15살이었고 그 전에 성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는 아이고 그 당시에 교통사고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고 아버지는 뇌종양이었고 어머니는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외부에 노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임신을 한 이상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가출을 했는데 가출해서 왜 돌아가지 않았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살짜리 여자 아이가 임신을 해서 어떻게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정황들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성폭행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들이 있는데요.

물론 대법원에서 좀 더 형사법에 엄격한 판단을 요한다는 것 때문에 검찰에서 나머지 앞 부분에 대한 정황을 입증을 못했다는 취지인데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여중생이 처음부터 오빠한테 가슴이 뛰었다, 그런 말을 증거로 제시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임신 이후에 그 이후에 가해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나 그 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성폭행이 있었던 시점 2011년 8월에서 한 9월, 10월 그 사이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낸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당했을 때와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인터뷰]

대법원의 판단을 이번에 봤는데 주된 근거 중 하나가 강간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중생의 진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진술 이외에 임신 전이라도, 임신 전 시점에 문자메시지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항의를 한다든지 억울해한다든지, 마음을 아파한다든지 이런 문자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제출됐을 거고 또한 유죄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문자 하나만 있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조차 없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대법원 판례들을 쭉 보자면 제가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마약 사건의 경우에도 이번과 똑같이 마약을 팔았다는 사람만 있고, 팔았다는 주장만 있고 산 사람은 안 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팔았다는 진술만 가지고 유죄판결할 수 있느냐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정말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완전히 믿을 수 있을 정도로만 진술 하나만 가지고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인터뷰]

아동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것과 달리 이거는 피해자 진술을 제외하고 증거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보통 어떤 걸 많이 보냐 하면 가해자가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당시에 여자 학생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그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계속 법정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다른 여중생이나 심지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연락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를 했다는 정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피해자 진술밖에 없을 때는 굉장히 다른 주변 정황 증거들로 확인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나중에 보낸 사랑한다는 문자들에 기초를 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황상 보자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중년 남성을 변호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간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심이 갑니다마는 실제로 중년 남성이 강간하지 않았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다른 진술 한 가지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선고해버린다면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왔거든요.

12년의 세월을 만약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면 누가 과연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이런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증거 재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게 성폭행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최종심에서요.

성폭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15살짜리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처벌하는 법규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에서 강간하고 그다음에 유인한 이후에 카메라로 찰영한 부분, 그리고 아동을 유인해서 가출하게 만든 부분 세 가지였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위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에 보면 아이를 속여서, 미성년자를 속여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기소하지 않은 범죄를 가지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앵커]

그럼 다시 여쭤보자면 이제 속여서 이 경우에는 내가 연예인을 시켜줄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순진한 아이를 그냥 꼬여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만났는데 본인은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관계를 하는 거는 처벌할 수 없는 거군요.

[인터뷰]

거의 13세 이상이. 13세 이상이 서로 사랑을 해서 성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게 성립을 하는데 이 아이는 그 당시 15살이었으니까 그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그 후에 뭔가의 속임수나 위력, 예를 들어서 나이차가 27살 정도 차이가 나고 연예기획사 대표로 억압적인 말투나 이런 행동을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했거든요.

이 두가지가 충분히 가능 했을 텐데 검찰에서는 일단 피해 아이의 진술 그러니까 나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진술에 의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계계나 위력에 대한 간 내용은 기소내용에서 빠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13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지만 자기 선택을 인정해 주는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위력, 위계 내가 연예기획사 대표인데 내가 너 연예인 시켜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언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 백현주 기자님을 모셨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느라 애쓰셨습니다.

두 분 질문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저는 이런 연예기획사와 보통 어린 여자아이들과 관련성,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나요?

[인터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연예기획사의 대표분들, 일반적인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바쁘고요.

이렇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 마치 연예계가 그런 일반인들의 꿈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성적으로 활용을 하는, 이용을 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까 봐 많이 우려가 되는데 그런 식의 접근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의 접근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만약에뉴스가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인터뷰]

혹시 연예기획사의 대표의 성폭행 사건들이 혹시 제가 알기로는 꽤 빈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는 없나요?

[인터뷰]

자칭 연예기획사 대표들인 거죠.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연예인 지망생을 모집을 해서 의도적으로 대출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대출을 받게해서 그것을 갈취 하고 연예인이 되려면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면서 신체검사를 빌미로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활동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었는데 한류 관련된 일도 했었던 분이 자신의 소속사, 기획사 연습실에서 연습생들을 성폭행을 했던 것이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면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었고요.

[앵커]

손 변호사님.

[인터뷰]

그 반대라도, 혹시라도 연예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길게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를 재촉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더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해서 역으로 그 소속 어린 학생이 연예기획사 사장에 대해서 어떤 있지 않았던 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실제로 소문으로 들은 적은 있는데요, 연예계에서는 그런 사건이 많지는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역으로 자기가 데뷔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미 데뷔를 했는데 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것으로 연예계 대표를 역공격하는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제가 대표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성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을 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메일로 온다는 겁니다.

이메일로 와서 자신은 연예인 지망생인데 돈도 필요하고 연예인을 하려면 과정이 필요한데 좀 나를 지원해 줄 수 없느냐.

내가 가진 것은 몸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역제안을 했을 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잊을 만하면 불거져나오는 이런 보도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백 기자님, 지금 문제가 된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예기획사 대표, 이 연예기획사가 활동을 하기는 기획사였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일단 자기들은 활동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적은 일들은 해 왔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제가 직접 취재를 하고 다니는 그런 현장에서는 이런 분들과 만나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여중생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 위계, 내가 연예기획사 대표야, 그렇게 속이거나 그 위력을 사용한 거냐 그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글쎄요, 역시 다시금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이 중년 남성이, 연예계소속사 대표가 연예계로 데뷔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정말 속여서 아니면 위계를 사용을 해서 아니면 위력을 사용해서 정말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하고 싶고요.

저도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유죄를 증명해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증거를 수집해서 정말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검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양자가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건 좀 또 하나의 의문인데 당시에 정말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더라도 친한 친구 아니면 연예인을 꿈꾸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나 누구에게도 한마디조차 그런 신고나 하소연이 없었다는 걸로 봤을 때 증거가 너무 없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누구도 모릅니다마는... 유죄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수집할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검찰이 결국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사실 여중생 15살이었잖아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당시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말하지 않았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예계를 데뷔시켜주겠다고 명함을 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나요?

임신을 하고 그 이후로는 연예계에 데뷔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뷔시켜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위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문자나 카톡 내용이나 아니면 이메일 내용이 있다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런 정황만 가지고는 위계 간음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드에요.

[앵커]

반론하실 거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냐, 증거가 충분하냐.

이 부분은 사실 법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증거가 설령 공소가, 기소가 그렇게 돼서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역시 증거재판주의를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고 또한 연예인으로 데뷔를 시켜주겠다고 했던 하지만 그게 실제로 데뷔시켜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겁탈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검사가 역시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금 증거가 부족한,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다시 또 순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나중에 여중생이 그때까지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고소한 겁니까, 신고한 겁니까?

[인터뷰]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여중생의 주장은 내가 중간에 억압적인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문자를 보냈을 때, 카톡을 보냈을 때 내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거나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중생은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보낸 게 아니다고 여중생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이거는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가능성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강간 당한 것이 아니라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특히 임신 후에 출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와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면 아,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라고 그제서야 정말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최면에 걸려서 그걸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물론 이번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한참 지나서야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 피해자 여중생에게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가상변론 애쓰셨고요.

특히 손 변호사님 힘드셨죠.

[인터뷰]

정말 힘든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백현주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상법정 이의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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