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나이 차이만으로 성폭행 인정 안 돼"

"27년 나이 차이만으로 성폭행 인정 안 돼"

2014.11.24.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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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또래인 15살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27살이나 났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아들 병문안을 갔던 연예기획사 대표 A 씨.

같은 병원 환자이던 15살 B 양이 배우이기도 했던 자신을 알아보자, '연예인이 될 수 있다'며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며칠 뒤 승용차에서 첫 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수십 차례 성관계가 이어져 급기야 B 양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신 뒤에 B 양은 가출까지 해 A 씨 집으로까지 들어가 성관계를 이어갔지만, A 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후, 홀로 아이를 낳은 B 양은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뻘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A 씨가 B 양과 성관계를 이어가던 시기에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이성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고, 심지어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둘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등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시종일관 이어진 만큼, B 양이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B 양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라,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A 씨의 무죄는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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