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기각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기각

2014.11.2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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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아이스크림 업계의 1위 업체 소프트리가 후발 2위 업체 밀크카우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프트리 대표 임 모 씨가 "밀크카우가 모방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프트리 측이 보유한 등록디자인 4개가 서로 비슷하다"며 "나중에 출원한 3개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돼 향후 등록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가처분 신청에서 그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프트리 측의 디자인권 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리는 지난 4월 "유사한 제품과 디자인, 인테리어 등을 내세워 매장을 운영하고 가맹점을 모집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과 함께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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