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해당'

2014.11.22.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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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 중 훈련 등과 무관하게 다치는 사례가 있는데요.

군인이 공적인 업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한 쪽 눈을 실명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 3월 육군에 입대한 양 모 씨는 1년 뒤 유격훈련 기간 중 눈이 가렵고 침침해 상부에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난 뒤 병원에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3개월이 지나서야 군병원을 찾은 양 씨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양 씨는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고,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심판과 1심 재판부는 양 씨를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씨가 눈의 이상증상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외관상 상태가 심각해보이지 않자 유격훈련 기간 조교 임무를 수행하게 해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초진 당시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고, 그로부터 1년이 안 돼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질병이 공적인 업무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크게 악화됐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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