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 쓰면, 사기죄?

'댓글 알바' 쓰면, 사기죄?

2014.11.21.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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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댓글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돈을 받고 글을 다는, 이른바 댓글 알바가 성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면요.

이 영화, 정말 재미있다. 꼭 봐라. 이런 댓글 보고 영화 봤다가, 돈만 날렸다고 푸념하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 영화사에서 댓글 알바를 쓴 게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문제가 됐었죠.

사진과 댓글만 보고 옷을 사게 되는데, 직원들이 댓글을 직접 쓴 것이 발각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강의 업체들끼리 댓글 알바 때문에 사기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는 촌극도 벌어지는 등 댓글 알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분위기도 냉랭한데요.

상술이 목적이었다면, 소비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형성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하죠.

댓글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그 내용도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댓글 알바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댓글 보시죠.

"자신을 위한 조작은 무조건 사기. 과장하고, 허위로 구매 유도하잖아."

"어디 사기죄뿐이냐. 여론 조작, 국가 문란 추가!"

"거의 댓글 보고 판단하니까 알바 쓰는 것. 사기죄 맞다. 정작 물건은 엉망."

"그럼 알바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댓글 달면 죄 짓는 건가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하고, 사람을 아주 괴롭힐 수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을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올린 거짓 댓글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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