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합의 강요' 징역 3년 권고

'청소년 성범죄 합의 강요' 징역 3년 권고

2014.11.21.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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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이,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이 권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장물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일반재산 장물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문화재와 같은 특별재산 장물범죄는 최대 4년 형을 권고했습니다.

또, 상습적이고 연이어 장물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6년형에 처해 질 수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에 대해서는 특별 가중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권고하고 단순히 강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2년 형을 권고했습니다.

이종원 [jog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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