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부부들...서세원 사건으로 본 부부폭력 실상은?

벼랑끝 부부들...서세원 사건으로 본 부부폭력 실상은?

2014.11.21.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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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방송인 서세원 씨의 서정희 씨 폭행사건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서세원 씨는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질질 끌고 다닌 사실을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가정폭력에 대한 논란이 더 뜨거워 지고 있는데요.

이호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신은숙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어제 방송인 서세원 씨 부부 폭행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서세원 씨가 발언한 내용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먼저 보고 화면 보시죠.

[앵커]

아내 서정희 씨의 다리를 끌고 갔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큰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또 서정희 씨가 주장하는 목을 졸랐다 이 사실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앵커]

그러면 바로 동영상을 좀 보시죠.

동영상 보면서 엘리베이터 안의 장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장면인데요.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씨가 누워있네요.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엘리베이터 안의 모습인데요.

질질 끌고 간다는 표현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폭행이 아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폭행의 기준.

[인터뷰]

당연히 폭행이죠.

법적으로 보면 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때린다거나 잡아끈다거나 우리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보면 멱살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유형력의 행사가 되고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격은 하지 않았지만 삿대질을 한다든가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가 또는 남편이나 여자가 외도가 있다고 외출을 못하게 한다고 머리를 잘라버린다든가 이런 것들 다 폭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끄는 건 당연히 폭행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런데 서세원 씨는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최창호 박사님, 남자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남자 입장에서 봐도 좀 안타까운 거고 이제 서세원 씨 같은 경우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큰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고, 서세원 씨가 지난해 저도 방송을 여러 번 같이 했는데 방송 복귀라든가 사업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더군다나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서세원 씨가 목회를 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또 다니고 굉장히 갈등은 골이 깊었다고 볼 수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잘못했다라고 일단 하는 게 좋은데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정말 남자로서 미안했고 잘못했고, 그당시에는 조금 흥분해서 그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저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목은 안 졸랐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 말씀은 약간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를 테면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이 큰 폭행인줄 몰랐다는 생각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큰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하면 그 이저에는 있었던 수많은 폭행들, 그 폭행이라고 사실은 정의내릴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지속적 폭력이 있었고, 이에 준하는 폭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야기는 어쩌면 서세원 씨가 표현의 잘못도 있겠지만 생각 자체가 폭력이라는 것에 굉장히 무감각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세원 씨가 했었던 표현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진술문이 있었는데 내 가정 문제, 이게 가정 폭력의 문제는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그냥 폭력의 문제예요.

이걸 가정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서세원 씨에게도 그게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동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실 여자로서 저런 일을 당하는 게 굉장히 충격일 것 같은데 믿었던 내 남편이 이렇게 폭행을 했다,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심리학 박사 최창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그러니까 서세원 씨 입장에서는 이게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서정희 씨의 경우에는 나를 데려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인터뷰]

그거는 나름대로 변명하거나 그걸 궁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만 때리는 게 아니라 맞는 남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폭행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고 그건 진짜 권투나 용인된 격투기나 그런 데서나 하는 거지.

인간관계 특히나 부부관계에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이 일부 서정희 씨 주장은 서세원 씨가 평소에도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충동성 조절 장애인데 욱할 때 그것을 조절 못하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서정희 씨 주장에 의하면 딸에게도 언어폭력을 굉장히 행사했고, 심지어는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심한 말을 했고, 그러면서 바람을 피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알콩달콩 살기는 했지만 연예인들 중에 쇼윈도 부부가 많잖아요.

사실은 유명인이나 연예인 중에는 부부이기는 하나 겉으로만 부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헤어지는 연습도 해야 돼요.

저런 폭행에 대해서는 정말 서세원 씨가 잘못했고, 그러나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남자나 여자나 좀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가 이게 실제 형사재판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이게 단순히 그냥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재발되는 비율도 11%가 되는데 그 이유는 전혀 변하지 않는 폭력을 유발하는 조건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도 폭력이라는 게 어쩌면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편리하는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이고.

이 방법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처벌에 있어서도 형량 자체도 굉장히 미미하고 처벌의 수위 자체도 그러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도 워낙 낮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폭력은 쉬운 일인 거죠. 가정폭력도 일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폭력상황 사진이 관심을 모으는 건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고 지금 모든 여성들, 시청자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은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발목을 잡고 가는 이게 충격을 줬던 것이지 이분들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던 거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죠.

[앵커]

첫 번째 쟁점을 살펴봤는데 세 분은 어쨌든 폭행이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당연히 폭행이죠.

[앵커]

그러면 두 번째 쟁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서정희 씨가 목을 졸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세원 씨가 이 부분은 적극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끌고 갔지만 폭행은 아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목을 졸랐다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서정희 씨의 주장, 그래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정희 씨의 주장입니다.

CCTV가 없는 요가실로 끌고 가 내 위에 올라타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

하지만 서세원 씨는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일단 목을 졸랐을 경우와 그러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처벌이 좀 다릅니까?

[인터뷰]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폭행과 상해에 머문다면 벌금형에 머물지만 이게 죽일려고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든가 아니면 목을 졸랐을 때 자기가 오래 졸랐을 때 서정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다면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이 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명도 달라지고 형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요가실이라고 하는데 CCTV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증거가 없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다리를 끌고 가는 장면도 CCTV가 없었다라면 과연 인정을 했을 것인가, 서세원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할 테고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가정파탄의 원인이 무엇이냐도 부부 간의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정희 씨는 서세원 씨의 외도, 12살인가 어린, 몇 살이 어린지.

[인터뷰]

딸하고 비슷한 나이.

[앵커]

딸하고 비슷한 나이죠, 12살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세원 씨는 부인이 다른 교회를 다녀서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도 부부간에 문제가 됩니까?

[인터뷰]

굳이 부부사이에 문제라는 건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해 보여도 그 부부에게는 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서로 달리 다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서세원 씨가 목사였단 말이에요.

목사였고 서세원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다른 교인들이 보기도 좀 그렇고, 또 배우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도 아마 싫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불만을 토로할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사업이나 목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커지고 그러다보면 부부 간의 갈등으로 쟁점화 되고 쟁점화된 것이 불꽃이 일며 더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겉잡을 수 없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사유의 경중의 문제는 부부의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부에 있어서는 분쟁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앵커]

이건 서세원 씨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가족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교회를 다녀서 폭행을 했다?

이것이 정상참작이 법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정당화되기는 어렵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법적으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남자가 어떤 부부 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느꼈을 때 남자로서의 나는 이제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심지어 내가 목사로 나중에, 물론 사업 실패도 많았지만 방송도 안 하지만 목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남자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죠.

더군다나 예전에 DJ 대통령이나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천주교와기 기독교를 따로 다니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대통령까지 하시고 지금도 북한을 가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종교에 자유는 있어요.

자유는 있으나 남자로서만 놓고 봤을 때 남자는 약간의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이니셔티브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고 내가 가장으로는 역할을 해야 하고 내가 목사면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제가 목사라도 해도 우리 아들이, 집사람이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면 따로 살고 싶겠죠.

화 나죠.

[인터뷰]

그런데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부부가 다른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목회자인데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모님들도 계세요.

저희집도 저희 남편이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저희 교회 따로따로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저도 맞아야 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제가 약간 서정희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교회를 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서정희 씨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딸 같은 여자랑 바람을 피는 분이 목사라고 하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당연히 알죠.

알기 때문에 이 박사님 부부도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부부끼리는 서로 어디 가서 목사님들 오늘 도마 위에 오르는데.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일 설교가 바뀌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똑같고, 그런데 행동하는 자신은 너무 어렵고.

사실 우리 큰 매형도 목사님이신데 간이 안 좋아요.

술도 안 먹는데 간이 안 좋아요.

그만큼 힘든데.

물론 서정희 씨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저는 서세원 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남자로서의 자존심 내지는 주도권 상실에 대한 뭔가.

거기다 사람이라는 게 폭력이 순간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과 전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사업 실패하죠, 방송 실패했죠, 더군다나 아내는 다른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폭발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저런 식으로 표현된 것은 안타까운 거고.

초미에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혼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저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남편의 외도일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와 관련해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늘 판결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나온 판결이었죠.

[앵커]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저희가 하단 싱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입니다.

이미 두 부부는 장기간 별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외도를 했습니다.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가정생활은 파탄이 났다고 하더라도 부인은 부인이고 남편은 남편인데 이때는 불법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별거를 한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다 파탄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양쪽에서 묵시적이지만 서로가 사생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전혀 남남처럼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의 경우는 별거하는 시작 시점 이전의 사유가 이 사람들의 파탄이나 유책의 위자료 책임을 묻는 사유가 되지 실제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이후에 별거한 상태에서 일어난, 그 이후의 일은 부부의 파탄의 원인이 안 된다는 게 현재 결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시점이 별거한 후에 바람을 피웠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

바람 피우다가 별거 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아니라는 거죠.

별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 남자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서 가족과 아내를 유기하는 별거.

이것은 합의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때의 외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부 서로가 남남처럼 살고자 하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면 별거로써 그 이후의 유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뷰]

이혼이라는 게 크게 저희 심리쪽에서는 3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하나는 심리적 요인이 있고요.

또 물리적 이혼이 있고, 그다음 법적인 이혼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심리적 이혼이라는 것은 마음이 떠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리적 이혼이라는 걸 별거, 그런데 별거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집에서 따로 사는 게 있고, 따로따로 각방으로.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고, 그러고 나서 2단계를 거치다보면 맨 마지막에 법적이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간 별거로 해서 따로따로 살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됐는데 실제 한 집에 살 때에는 이런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앵커]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 쓰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도 여부도 있겠지만 일단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별거가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둘이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이 공격적으로 사는 것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자의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별거 중에 외도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가운데 몇 가지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별거중 외도, 불법 아니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끝번호 8704님, 이미 별거하는 부부에게 정조를 지킬 의무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4885번님 전화번호.

부부가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았다면 부부관계는 이미 끝난 거다.

그걸 외도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8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

파탄 상태에서 재결합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숙려기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러면 이혼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별거한 상태로 그냥.

[인터뷰]

저는 남편의, 남자의 심리가 궁금한 게 별거하고 이혼을 준비할 그 단계에 있었고, 상대방 남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남자의 심리는 뭘까.

참 본인의 책임이나 무능함을 탓해야지.

그리고 또 2심에서는 500만원을 인정을 해 줬어요.

물론 대법원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별거라는 것이 잠깐헤어지는 게 아니고 헤어지기 위한 준비였다면 저런 것 가지고 치사하게 소송하고 하면 안 되죠.

[앵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서세원 사건으로 본 가정폭력, 그리고 별거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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