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구토하면 20만 원 배상?

택시에 구토하면 20만 원 배상?

2014.11.06.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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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배]

벌써 11월, 술 자리 잦아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맘 때면 택시기사들은 술 취한 승객 때문에 몸살을 호소합니다.

[장민정]

그런데 앞으로는 술 취해 택시 탔을 때, 정신 더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자칫 벌금 물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술 자리 잦아지는 연말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정신 못차리고 비틀비틀 대고, 심지어 차 안에 구토하거나 잠들어버리는 취객들 때문에 택시기사들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박 모 씨, 택시 기사]
"(승객이) 구토를 하면 영업을 못해요.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세차도 못하고. 세탁비 달라고 그러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한 장면 더 보시죠.

승객이 놓고내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가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사례금을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진 건데요.

날선 욕설이 오가며 꽤 격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잃어버린 물건 찾아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가끔 과한 사례금을 요구하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인터뷰:황선구, 서울 논현동]
"(택시기사에게 휴대폰을) 갖다 달라고 하면 꼭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찾아주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정찬배]

앞서 본 상황들, 택시기사들에게는 참 난감한 일이죠.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민정]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택시기사들이 '합리적 배상 기준을 마련하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픽 통해서 자세히 보시죠.

택시 운전 중 겪는 피해에 대해 배상기준을 정하자고 서울시에 건의한 건데요.

승객이 차안에 구토를 했다면 최대 20만 원을 배상해달라, 또 만취 승객이 잠이 들거나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하차마저 거부한다면 최대 1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금 안내고 도망간 손님에게는 기존 요금의 30배를 내도록 규정했고요.

택시에 물건 놓고 내렸다 찾아주면 5만원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택시기사들이 영업에 손해를 보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 등 서비스 개선책은 빠진 일방적인 건의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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