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법적 분쟁 불가피

'자사고 지정 취소' 법적 분쟁 불가피

2014.11.01. 오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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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해당 학교들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과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대로 지정취소 발표가 나자 해당 학교 교장들은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김용복, 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동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재평가한 지정 취소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6개 학교는 서둘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법적 분쟁이 예고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소송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와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정취소발표 이후 즉각,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자사고에 대한 운영평가와 심의를 했는데도 교육청이 임의로 재평가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법정다툼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의 전환시점은 2016년도부터이지만 소송이 1년 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어 혼란과 갈등은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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