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자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살인미수' 선고

침입자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살인미수' 선고

2014.10.31. 오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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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내리쳐 뇌사에 빠트린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YTN의 단독 보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난 7월, 집에서 자고 있던 A 씨.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이웃 주민 B 씨가 갑자기 집 안에 들어와 머리를 밟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건데요.

몸싸움을 벌이다가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고, 세 군데를 찔린 B 씨는 결국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A 씨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 씨가 무단침입해 먼저 공격한 것은 인정하지만, 흉기를 세 차례나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정당방위 요건에 따르면,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해야 하고, 상대가 폭력을 멈추면 방어용 공격 역시 멈춰야한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시 터진 '정당방위 처벌 논란'.

누리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댓글 보시죠.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왜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죽어야 정당방위를 인정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범법자로 살아야겠네요!' 이번 판결을 비꼬는 의견이 많았고요.

'내 목숨을 방어하려다가 그런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 기준인지 모르겠다' 애매모호한 정당방위 처벌 기준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했던 정당방위. 각자에게 적합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보이네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사건, 요즘 많이 접하는데요, 우리 집에 갑자기 침입자가 들이닥친다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 걸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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