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6곳 지정취소...2곳은 2년간 유예

자사고 6곳 지정취소...2곳은 2년간 유예

2014.10.31.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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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대상에 올랐던 8개 자사고 중 6곳을 지정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일고와 숭문고 2곳은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진 기자!

지정취소가 확정된 6개 학교 어디어디죠?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자사고는 경희, 배재, 세화, 우신, 중앙, 이대부고 등 6곳입니다.

신일과 숭문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결정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학교는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결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지난 9월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의 명단을 발표한 서울교육청은 최종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지난 29일까지 해당 학교에 운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종합평가결과와 해당 학교들이 지난 29일 제출한 운영 개선 계획 등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신일과 숭문 등은 선발제도를 비롯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유예 처분을 받은 학교 두 곳은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교육청은 학생선발권 문제가 최종 평가에 유일한 조건은 아니었다면서도, 2개 학교의 선발권 포기는 자사고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2016학년도 전형부터는 모든 자사고에서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정 취소된 학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죠?

[기자]

해당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라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향후 모든 법적·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도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시울시교육청의 재평가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라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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