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주범 징역 45년...살인죄는 무죄?

윤 일병 사망 주범 징역 45년...살인죄는 무죄?

2014.10.31.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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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에 야만스러웠던 사건이라는 자막이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윤 일병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눈시울 적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앵커]

윤 일병 사건이었는데요.

한국에 계속되는 수치라고 외신들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가혹행위와 폭행 끝에 결국 숨진 윤 일병.

군 검찰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을 알면서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의도를 갖고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는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고 윤 일병이 쓰러진 뒤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치밀하게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범 이 모 병사에게는 징역 45년이, 나머지 가해 병사들에게도 징역 25년에서 30년 등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군검찰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징역 45년, 사형, 살인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텐데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거,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번에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사실 이번에 법원도 뭔가 좀 전향적이면서 의미있는 판결을 하지 않을까, 살인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를 적용하게 되면 사형은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상해치사에는 사형이 없습니다.

무기징역하고 3년 이상인데현재 지금 무기를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45년형이라는 자체는 엄중하고 중한 처벌이기는 한데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도 이제는 법원도 조금 그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원래는 살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칼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폭행이라도 아주 심한 폭행, 벽돌을 들고 머리를 때린다든지 이런 것에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고 폭행이나 가혹행위, 학대 행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런데 이런 폭행, 가혹행위, 학대행위가 상당히 장시간 지속됐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윤 일병의 신체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일병의 신체와 생명에 이상징후가 보이는 걸 인식한 후에도 계속 폭행, 가혹행위, 학대행위가 계속됐다면 적어도 윤 일병의 상태를 인식한 그 시점부터는 죽을 수도 있겠다내지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더 때릴라라는 정도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결코 법적으로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흉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살해 목적을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위험에 빠져는 상황에서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했거나 방치를 했다면 그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인터뷰]

그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 보면 처음에 4월에 했다가 뒤늦게 이제는 시민단체에 의해서 폭로가 됐고 그때 여론이 들끓으면서 군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을 하면서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려고 했다가 살인죄를 추가해서 사형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사법원에서 또 했다는 건 군법원쪽에서는 법리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겠다,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오히려 그게 반대로 봐야 타당할 것 같아요.

군검찰이나 군법원이나 여론을 의식한 나름대로 결정인 점에서 공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윤 일병 구타 사건이 시작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게 묻힐 뻔한 거였죠.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이 군과 일정한 관계도 있고 또 의사 친척도 있고 해서 그것을 더 파헤쳐서 사실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묻힐 가능성도 있었던 이런 사안이었고요.

그만큼 소극적인 수사가 처음에 시작됐고 그 상황에서 여론의 질타가 상당히 급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비적으로 공소장도 변경을 한 것이다.

이번에 지금 피해자 가족의 입장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 자체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입증할 만큼의 어떤 수사과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불만이 있고요.

지금 군법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1심에서 45년형이 상해치사죄로 선고가 됐지만 이것은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역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판결이고요.

왜냐하면 2심에 가서는 결국 양형 자체가 대폭적으로 감경되리라고 알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처분과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군사 재판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군사재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군검찰, 군사법원.

군사 관련한 재판문제는 잠시 뒤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교수님 말씀하셨던대로 네티즌들, 일반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연빛나 앵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네티즌들도 공분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죽여놓고 살인죄 무죄라니 기막히고 분노하게 만드네요”의견도 있었고요.

“왜?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무죄판결 하니 그러냐”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댓글은 “70까지 세금으로 밥 먹여야 하는 건가? 로또 맞았네”비꼬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시 가슴 아프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프다 소리 한번 못하고 죽어가던 심정 한 번 생각해봤으면...”의견도 있었고요.

“가해자는 살아있고 판결이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느낌”이라면서 비꼬는 의견 역시 있었습니다.

[앵커]

이 군부대 특수성을 인정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워낙 폐쇄적이어서 군피아 문제도 있고 재판 문제도 있고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 아니면 유족들조차 정보, 자료를 제대로 받기 힘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군의 폐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일일이 저희들이 간섭하거나 또 그걸 쳐다보기에는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군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장군들을 포함해서 문책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국방부 장관,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앵커]

그런데 양심에 맡긴다는 건사회시스템적으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양심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군시스템을 그렇게 가고 그다음 지휘자의 양심이 더 중요한 거죠.

[앵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사건 터지면서 독일의 예도 들고 하면서 시스템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제도적인 문제.

[인터뷰]

이번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일병의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저도 군대생활을 할 때 저도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저는 윤 일병처럼 행동을 하지 않고 저는 전출을 갔습니다.

위에 보고를 해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지휘관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앵커]

소장님, 소장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에서 나도 그런 것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군을 이해를 하나 그런 선의의 이해보다는 혹독하게 잘못을 꾸짖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미 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결국 이게 우리가 국방의 의무로서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2년, 3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국가에 봉사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적어도 국가의 책무로써 안전하게 국방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기본의무를 가장 못하고 있는 군의 문제는 사실은 침묵의 코드가 잠복해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민간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가급적 이 일이 없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것은 결국 또 군의 인사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내가 지휘관으로 있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그다음 승진, 인사 시기에 중요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 욕심으로 군 전체 운영 자체에 폐해를 끼치는 이런 문화자체가 해소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이런 조직이죠.

더군다나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매일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것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지금 가만히 보면 10년 전에 나왔던 것을 계속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숨기려고 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결국 정말 군의 폭행실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민간인을 참여해서 진단을 하고 이런 실증적인 근거에 맞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하지 않나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파고 기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인데요.

이번 사건이 터지고 하면서 아들 군대 보내겠냐.

또 나도 가기 싫다고 해서 의경 지원률이 높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남북분단 현실에서 상당히 위기일 수 있고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조금 군 자체에 아주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인터뷰]

군이라는 것은 어디 나라는 어느 정도 폐쇄적이 면이 있는 조직이고요.

저는 이번 윤일병 사건으로 군이랑 관련된 문제보다는 이미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모든 조직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에다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더 전국적으로 우리의 조직문화를 다시 한 번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국민의 더더욱 신뢰가 떨어지면 더 큰 안보적인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서 제가 주의 깊게 들은 거는 우리가 군대식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군대식 문화, 상명하복이나 고압적인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또 고쳐야 된다 함께 그런 말씀이신가보네요.

[인터뷰]

네,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지휘관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아까 의경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의경의 경쟁률이 40:1, 50:1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현역으로 가게 되면 저렇게 폭행으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데 의경도 5, 10년 전만 해도 아주 폭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현오 경찰청장 하시는 분이 그야말로 폭행이 생기면 아예 부대를 해산해 버리고 지휘관을 아주 강하게 문책하는 형사처벌을 바로 묻는 그래서 지휘관들이 바로 나의 일로 직접 생각해서 아예 내무반에서 같이 동침도 하고요, 자기도 하고 또 전의경어머니회라고 구성해서 주말마다 면회를 하게 되고 민간인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물론 군의 나름대로 안보성과 그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군을 믿지 않고 점점 멀리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국가안보해도고도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이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아주 강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이 믿음과 신뢰에만 의존하기에는 상당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판단을 보면 군법원이 비난을 한눈에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군 판결은 사후약방문같은 거고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그리고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쉬쉬하면서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군 수뇌부가 문제예요.

군 수뇌부가 한 10년 전부터 9차례나 군대 내 가혹행위를 철저히 없애겠다는 발표만 해도 9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은 군 수뇌부가 썩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썩었는지 사고방식이 썩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일 수 있을 것이고.

[앵커]

연병망 벌좀 받았어야겠네요.

[인터뷰]

지금 10년 전부터 이때까지 군수뇌부의 요직을 책임진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잘살고 계실 거라고요.

[인터뷰]

그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의 지휘서신이라는 게 있어서요.

전파가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앵커님 말씀하실 때 시스템적으로 해야지 왜 그러냐 하셨는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요.

지휘관의, 제가 아까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몇 번을 강조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도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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