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로 바꿔야"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로 바꿔야"

2014.10.30.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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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향후 선거구 획정과 그에 따른 의석수에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서울 강남갑과 경북 영천의 인구수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영천의 한 표가 강남갑의 한 표보다 3배나 많은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방식의 선거구 획정 방식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의 출발점인 만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선거구간 인구 편차는 최대 2대 1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선거구 획정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은 내년 12월 31까지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임성희, 헌법재판소 연구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투표가치의 평등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시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나 지방의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률 개정으로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 의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과 그에 따른 의석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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