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2014.10.30.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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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들을 경악케 한 끔찍한 사건윤일병 구타 사망사건,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징역 45년형 선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출입 김문경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문경 기자, 살인죄는 구형되지 않았고요.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춰서 선고가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검찰의 기소내용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주의적 혐의로써 살인죄를 추가해서 재판 쪽에 공소장을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상해치사혐의만 적용을 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 무기징역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유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오늘 법정에도 나왔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선고가 있은 직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이 죄가 살인죄가 아니냐,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흙을 집어던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검찰도 그렇고 유가족도 그렇고 일단 항소 절차를 제기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살인죄를 적용을 하지 않고 상해치사만을 적용해서 유가족의 탄원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많은 법리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법정에서 윤 일병 어머니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인터뷰를 입수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게 살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임태훈 소장께서도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공론화시키는 데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 재판부가 이 사건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고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얼핏보면 지금 현재 모 언론사는 이것이 살인죄에 버금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살인죄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만 기소해서 45년 형을 부과한다면 향후 항소심에서 절반 이상의 형량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론의 뭇매도 피하고 살인죄라는 것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애초에 수사한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처음 검찰관이라든지 또는 헌병대를 모두 다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도 비켜가고 자기 조직도 살리고 하지만 45년을 선고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피해가려는 군사법원의 꼼수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임 소장께서 오늘 법정에 직접 다녀오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가혹행위, 인권침해실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달라진 점, 앞으로 달라져야 할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에 추가로 드러난 전군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넬을 보실까요?

추가로 드러난 군 가혹행위가 3919건입니다.

이 숫자도 놀랍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군이 자체 조사한 저 정도면요.

외부에서 만약에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면 저거보다는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발을 해도 군사법 기능이 현재 마비된 상태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기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국방 옴부즈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 산하에서 강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기구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국민들 여론입니다.

[앵커]

지금 군 가혹행위 유형, 저희들이 비디오파일을 준비했는데 과도한 장구를 이용한 폭행 18. 5% 건강 의료권 침해 17. 1%. 부당한 처분 13. 1%. 생명권 침해도 무려 9. 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하면서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이 가운데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정도가 10건 중에 1건 정도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김문경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자]

지금 3919건은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요.

군이 소원수리 형태로 통계를 뽑은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육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900여건의 관련 사건들이 집계됐습니다.

일단 여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러난 상황이 저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우리가 군내 폭행 또는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걸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 밝혀 내면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재발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군사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군사법 개혁을 어떻게 할지 내일 집중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비공개적으로요.

그렇다면 대안들이 나와서 군사법개혁이 국민들의 신뢰정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판관, 자격없는 심판관을 없애고 우리가 민간법원에서는 재판을 부장 판사 이상이 합니다.

그렇다면 군 법무관 출신 중에서 중령급 이상이 재판장으로 한다면 저는 좀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지휘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감경권 폐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군이 좀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변화를 볼까요?

[앵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는 국가유공자로 이제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앵커]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한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모든 군에 입대한 병사들은 사실상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입대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자살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이것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었는데 우리 군은 현재 미군과 달리 본인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처럼 국가가 입증책임을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법이 현재 유공자보다 낮은 단계인 보훈보상대상자만이 잘 될 수 있고 국가유공자가 잘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제에 선진국형에 맞게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다음 내용을 볼까요.

[앵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병사제도 개편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병사제도를 좀 두 단계로 축소하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문경 기자?

[기자]

개편 이야기가 나온 게 이병이라는 계급을 없애면 군내 가혹 행위 또는 폭행행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병영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저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입대 날짜가 다르면 군 내에서 엄연히 위계질서가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계급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그런 부조리가 사라지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좀더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저렇게 그냥 형식적인 처방보다는 적극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도 군인권법 개정안 논의가 있고요.

발의가 된 상태인데 군인권문제, 근본적인 개선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우선 군사법체계를 민간법 체계와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군인권법도 중요하지만 국방 옴부즈맨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부 내부에 장관 직속의 군인권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이 인권국을 설치해서 내부적으로 인권 매커니즘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경 기자도 끝으로 개선책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임 소장님께서도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병영혁신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어내는 게 앞으로의 군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지만 이걸 군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적용을 시킬지에 대한 것은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GOP면예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부조리가 줄어들겠지라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고인이 된 윤 일병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이자 형, 동생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다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뾰족한 대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방부 출입기자인 김문경 기자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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