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전과 논란...현행법상 전과자란?

'도둑 뇌사' 전과 논란...현행법상 전과자란?

2014.10.30.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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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일반 시민을 수차례 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고 둔갑시켰다는 건데요.

교수님, 좀 검찰이 왜 정당방위가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혹독한 구형을 했느냐라는 비난이 이니까 사실은 이 가해자가 알고 봤더니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도 해명 자료를 낸 것이 아닙니까?

좀 치졸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런 면이 아무래도 강한 거죠.

지금 이게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에 있어서 검찰의 결정 자체에 설득력을 많이 얻기 위해서 원래 가해자가 상당히 협력성이 농후한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당 방위는 훨씬 뛰어넘어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데도 소위 말해서 빨랫대로 아주 강하게 구타를 하고 이것을 부각하는 데는 개인에 대한 악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과는 없는 거죠, 사실은.

[앵커]

가해자가 2년 전에 친구들하고 싸워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건데 보호처분은 전과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인터뷰]

안 들어가고 보호처분 1호처분에서부터 10호처분까지 있는데요.

그것은 전과라기 보다는 소년범에 해당하는 일정한 판단이기 때문에 전과로 볼 수가 없고 다만 검찰에서 지금 변명을 하는 내용은 아마 수사 자료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컴퓨터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말해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범죄 전과, 특히 폭력전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상습 폭력전과자로 있다,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을 했던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걸 모를 일은 없잖아요.

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냥 조사 하나 갖고 조사권도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그걸 수차례라고 한 것도 어이없는 생각이라고 드는데.

검찰 출입한 적이 있죠?

김 기자.

[기자]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검찰의 수사,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꽤 있었죠?

[기자]

보면 검찰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소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일처리 과정에서도 일을 잘 못 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최근 판례로는 수원 노숙 소녀 사건.

그래서 2007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결국에는 검찰에서 기소했던 피의자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4년 정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성추행 누명을 쓴 노인을 갖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일처리 과정에서는 전과 기록을 집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그 이웃들이 그거를 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부 입장에서는 내 일상이 깨어졌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처리에 있어서 검찰이 일반인의 전과를 이렇게 일반 우편으로 해서 이웃들에게 노출하는 이런 일이 과연 얼마나 미숙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검찰이라고 해서 완벽한 일처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죠.

[앵커]

사건 기자 할 때 검찰 출입을 했으면.

제가 알고 있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검찰에 너무 기소 중지를 하니까 권력이 너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검찰의 수사기법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낮게 구형을 한다거나 죄수의 딜레마처럼 얘기를 하면 모른 척 해 주겠다.

대신 주범이나 공범의 범죄 행위를 불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수사기법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부에서는 증거로 하자.

[인터뷰]

결국 우리나라 검찰의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계에서 좀 보기 드물게 제왕적 검찰 구조를 갖고 있죠.

수사의 시작에서부터 수사의 종결을 넘어서 심지어 행형에 이르기까지.

더군다나 교도소 행정에 근본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 자체를 분권화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전에 조사에 의하면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30%, 40%에 육박하는 그와 같은 피의자들이 반말과 욕설 비슷한 것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이 무고한 사람이 잘못해서 억울한 이런 옥살이와 형을 받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

밝즉 200명 이상, 3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형수로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와 같은 엄격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이상의 무고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큰 것이 수사 단계에서의 예를 들면 허위 자백을 강요한다든가 증거를 좀 조작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과수에 증거분석을 게을리 했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사례를 하나의 계기로 해서 수사기관이 혹시 억울한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처분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조사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원래 시작이 대학원 학생들이 혹시 억울한 것이 없었을까 조사를 했는데 한 주에서부터 10명 그다음에 10명.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거든요.

형사 정의, 상당히 국가의 공권력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소한 실수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언론도 문제인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혹독하게 비판을 받은 기관 중에 하나가 언론인데,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속보 경쟁을 했고 자료가 나와도 확인 없이 받아쓰기 절차를 했다.

너무 큰 사건하고 비교를 해서 좀 뭐하지만.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내니까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는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폭력전과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언론의 보도 행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나 언론이나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터뷰]

제가 언론사에 객원 기자로 몇 군데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발로 뛰는 기자들이 많지 않죠.

대부분 받아쓰기 하죠.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앵커]

어제 경찰관 100명 중에 1명만 비리 있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발로 뛰는 기자는 별로 없습니까?

[인터뷰]

발로 뛰는 기자가 별로 없다는 저의 말의 의미는 현장 취재를 하는 기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 기자가 기사를 쓰면 요새 인터넷 기자들이 많잖아요.

인터넷 기자는 거의 1인 회사.

내지는 2인, 3인 정도까지 있는 작은 회사들이에요.

발로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서로 기사를 주고 받고 하다보면 이게 일파만파 전부 똑같이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살만 조금 바꿔서.

이런 문제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났을 때 기사가 쫙 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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