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 통합 감시...또 사찰?

'차량 이동' 통합 감시...또 사찰?

2014.10.27. 오전 10: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도로 위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카카오톡 사찰로 논란이 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또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쟁적인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제목은 경찰 OOO 감시체제 구축. 도로 위 사찰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76곳 CCTV가 무려 5900여 대가 설치됐는데요.

여기 찍힌 차량 정보가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저희 집 도봉구에서 출발을 해서 이 상암동까지 올 때까지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저의 이동경로를 알 수 있다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일단 무슨 의미로 설치했는지는 알지만 이게 카카오톡 논란도 있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불신의 안경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면 다 못 믿는 거죠.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내 사회생활, 다 좋은 데 다니시잖아요.

안 좋은 데 안 다니시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 정부의 모든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나의 가족과 혹시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갑자기 우리 딸이 없어졌다.

그러면 납치의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는 차량 판독기로 빨리 범인의 용의차량이나 이런 것이 필요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시각은 혹시 경찰과 기타 국가기관이 나의 개인정보를 오용을 해서 혹시 뒤 캐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면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안전을 기대하고 소위 스마트 치안을 정부에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암묵적인 나의 정보에 대한 동의 자체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봐도 국가가 범죄의 수사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할 때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냐 사회 전체의 안정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은 거죠.

[인터뷰]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교수님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두 달 전에 태국 갔었는데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앞두고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 오락실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어요.

다시 한 번 가봤더니 핸드폰 없었어요.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CTV를 통해서 아줌마가 어떤 택시를 탔는지 봤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없었기 때문에 아줌마 어디에 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좋은 휴대폰을 태국에서 두고 왔어요.

지금 제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터뷰]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특정 언론사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사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기자로서 용어 선택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터뷰]

김주환 부장님의 의견은 YTN 본사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감시 논란,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앵커]

어쨌든 과하다.

수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인터뷰]

필요한 건데 그 이유를 얘기하면 국가가 요즘 하는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데 사실 사기업들이 특히 많이 해요.

금융기관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통카드 시리얼 넘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음식점 내부나 동선 파악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교통카드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지갑 분실한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게 실제 개인들 핸드폰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런 기업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불만만 내지 굉장히 과하게 단속을 안 해요.

규제는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이제 좀 긍정적인 면에서 어디 기사인가 봤는데.

어떤 아이가 실종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부모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119에 실종신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119에 신고를 하니까 그 아이의 마지막 핸드폰 통화기록으로 해서 그 경찰이 나와서 그 아이의 마지막 위치추적해서 찾아낸 사례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빅데이터 활용망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방금 똑같은 얘기인데 가시가 있다고 해서 장미의 냄새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앵커]

가시 무서워서 장미의 꽃향기를 안 맡을 수는 없다라는 터키 속담.

[인터뷰]

다시 언급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외국 웹사이트에 가보면 구글도 그렇고요.

또 대형서점, 외국서점 보면 내가 이제 뭐를 치면 그 자동적을 옆에 읽어야 할 책 나오잖아요.

그것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개인의 성향이 어떤가를 알려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이죠.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치안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도 그 지역에 맞는 스마트 치안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이렇게 활용하는 게 상당한 효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정부가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 결국 이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터키도 그렇겠지만 CCTV을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추세죠?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인터뷰]

터키에서는 지금 CCTV도 그렇고 핸드폰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안 놓치기 위해서 그래서 CCTV도 그리고 휴대폰도, 통화내역도 다 감시하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영장 없이 합니까?

[인터뷰]

일단 영장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경찰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돼요.

다 알려주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했는데 이제는 필요없다.

[앵커]

영장을 발부받아서 통화기록 같은 거나 CCTV 화면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당사자한테 알려주고 필요가 없게 되면 삭제를 하고 또 통보를 하고.

[인터뷰]

수사가 끝났다 이거죠.

[인터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해서 내가 누구한테 감시당하고 누가 나를 갖다가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범죄관련이나 치안 관련 이런 데서는 들여다볼 사안이 있으면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서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악의로 거기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한 개인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다고요.

[인터뷰]

기자인 제가 아는 한 사생활 검색 못 합니다. 경찰도 못 합니다.

[인터뷰]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건데요.

심지어 우리가 DNA 관련 정보법이 논의가 됐었을 때 이 DNA 정보가 혹시 보험 회사에 유출이 돼서 보험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

또는 앞으로 병이 걸릴 우려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논란일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DNA를 훔쳐서 이 안에 있는 생체정보를 봐서 건강보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은 일부 추가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CCTV 같은 거는 치안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고.

다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신뢰의 문제 같아요.

신뢰를 하고.

경찰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그 필요한 정보만 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대신 국회가 됐든 언론이 됐든 시민이 됐든 경찰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