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정당방위의 범위는?...논란 촉발

'도둑 뇌사' 정당방위의 범위는?...논란 촉발

2014.10.25. 오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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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한 YTN 보도 이후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큰데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전주에서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 A 씨가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려던 괴한의 둔기를 빼앗아 내리쳤고, 이 때문에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전주지법은 "A 씨는 집안에 있었지만 괴한은 둔기를 빼앗긴 채 난간에 서있었다"며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법이 정한 정당방위는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 방어 목적, 부득이한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씨의 경우는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도를 지나쳤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외국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텍사스 법원은 5살짜리 어린 딸을 성추행하는 남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YTN이 보도했던 원주 '도둑 뇌사'사건에서 우리 재판부는 도둑이 공격의사를 보이지 않았는데 폭행을 행사했다며 B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당방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또다른 폭력과 정당방위의 남용을 부를 수 있다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에 침입한 도둑을 막기 위해 위급한 상태에서 사용된 폭력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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