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농약 바나나' 유통...검사 구멍

대형마트에서 '농약 바나나' 유통...검사 구멍

2014.10.24.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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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가 수입해 판매한 바나나에서 기준치 90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업체가 즉각 회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상당량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에 있는 대형마트 물류센터입니다.

이달 초 계열사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산 바나나 1,000상자 13톤을 들여왔고, 당시 육안 검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없다"며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부터 해당 바나나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점포 59곳으로 유통돼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판매는 중단됐습니다.

바나나가 점포로 분산·유통되기 전날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훌쩍 넘는 농약이 검출돼 강제 회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살균제 이프로디온이 1kg 당 기준치 0.02ppm을 89.5배 초과한 1.79ppm 검출된 겁니다.

회수 명령이 알려지자 바나나 수입업체를 관할하는 서울시 식약처도 물류센터에 남아 있는 바나나에 대한 유통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유통 금지, 회수 조치가 내려지기 전 바나나 167상자는 이미 판매됐습니다.

이마트 측은 수출 직전 세척단계에 사용하는 약품 성분이 바나나 껍질에서 검출된 것이고, 지난달 크게 강화된 잔류농약 기준 탓에 초과량이 많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백은숙,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니까 먹기에 조금 꺼림칙하고 대체 과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최초 검사에서 수입을 허가한 식약처는 "수입 제품을 전수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문제의 바나나는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육안 검사만으로 수입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만 믿고 검사 과정을 소홀히 한 식약처의 검역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홍석근[hsk80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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