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확산 [백기종, 전 경찰 강력팀장·지환, 전국부 기자]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확산 [백기종, 전 경찰 강력팀장·지환, 전국부 기자]

2014.10.24.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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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에 집에 몰래 숨어든 도둑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20대 청년이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20대 청년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가족들은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선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정별, 최 씨 측 국선 변호인]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어서 도둑을 제압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때 근처에 있었던 것이 빨래 건조대였기 때문에."]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뜨렸다면 이것은, 범죄일까요?

정당방위일까요?

지금부터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이 사건 집중 추적해보겠습니다.

[앵커]

도둑을 제압했던 청년 지금 복역중이라고 합니다.

뇌사상태에 빠진 도둑의 처지도 처지지만, 도둑을 제압하려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된 20대 청년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YTN 보도 이후 인터넷 상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스튜디오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 얘기 듣고 어떠셨습니까.

황당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황당합니다.

이런 사건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를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징역행위로 법정구속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보도 YTN에 가장 먼저 했고 특종보도를 했는데 이번 사건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기자 연결해보까요.

지환 기자,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집주인 아들인 20살 최 모 씨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한거죠.

1층에 할머니와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최 씨는 그리고 도둑을 제압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도둑 김 모 씨가 뇌사 상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도둑을 제압할 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사용해서 때렸는데 검찰은 과한 폭행이었다고 해서 이 최 씨를 기소를 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된 최 씨는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중입니다.

[앵커]

앞서서 팀장님께서 황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흉기도 아니고 빨래건조대로 내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참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심야 시간에 도둑이 들어오면, 요즘 도둑들은 밖에서 흉기 절대 소지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 흉기될 만한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예측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해버리고 그리고 심야시간에 나이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다음에 모친만 계셨는데 그 상황에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거든요.

이런 케이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금 피해자 도둑도 안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보호받을 법익을 보호받지 못할 법익이 침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고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당방위도 아니고 실형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취재기자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환 기자, 징역형이 내려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 사건 당연하겠지만 처음에는 절도사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뇌사에 빠지고 난 뒤에 이 집주인은 피고인으로 그리고 도둑은 피해자로 처지가 뒤바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둑임을 알고 했기 때문에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돼지 않고 흉기를 든 폭행 재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판결문의 핵심은 결국 정상적인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대응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도둑이 들면 잡아야 되겠지만 뇌사상태까지 빠지게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집주인, 50대 도둑이라는 신체적인 나이도 감안이 됐습니다.

또 하나 문제인 것은 흉기 문제입니다.

흉기로 지적이 된 것이 말씀하셨던 알루미늄 빨래건조대입니다.

저희가 직접 촬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신자들이 쓰는 가장 작은 재질, 그리고 가장 작은 그 빨래 건조대였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동안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 문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좀더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현행법상 국민 참여재판은 1심인 경우, 그리고 좌우배석이 있는 합의재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건은 단순폭행사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단독 판사 형태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앵커]

이 소식을 접한 가족들도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족 만나봤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무척이나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 최 모씨, 전혀 전과가 없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집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살고 있었는데요.

당초 최 씨는 8월에 입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을 때려서 제압을 하다가 군대 대신 교도소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집에 직접 가서 최 씨의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최 씨의 경제상황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입니다.

20대 청년의 치기어린 그리고 과격한 폭행이었는가 아니면 집에 든 절도범에 대한 정당방위였는가 다음 달 중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환 기자, 나중에 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민들 감정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다, 아니면 이건 처벌이 마땅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네티즌 의견들을 정리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앵커]

의견을 잠시 뒤에 정리를 하고요.

지금 지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다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참여재판이 개선해야 될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결격 사유를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밝혀졌는데, 새벽 시간에 가족이 자고 있는데 외부에서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고 놀랍고, 정상적인 밖에서의 행위하고는 다르게 정말 진정할 수 없는 놀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 그 다음에 단독판사 부분, 또 제명별로 따라서 개선되어야 될 소지가 다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면 말이죠.

이번 사건을 놓고 정당방위가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없다,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당방위인지 범죄인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했죠?

판넬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앵커]

정당방위의 8가지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제시한 내용이고요.

이번 사건이 정당방위의 8가지 요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이 방어행위여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인터뷰]

붙이기 전에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이 제시한 이 정도는 폭력사건에 준하는 정당방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관점에서 이걸 짚어드리겠습니다.

방어행위여야 한다, 맞습니다.

[앵커]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방어행위여야 한다, 방어행위가 맞다고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요건을 보면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인터뷰]

이건 아닙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상대방이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단서를 붙인 건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대 가정 집에 들어온 범인이 추가로 범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도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두란 얘기인데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제압을 하고 도발을 해서 그 상대방이 추가범행을 하지 않도록 제압을 해야 합니다.

[앵커]

요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이 사건에 국한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다음 걸 볼까요.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인터뷰]

이것도 X입니다.

역시나 심야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친 나이든 분이 계신 집에 들어왔을 때 폭력을 먼저 행사해서 제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학회에도 보고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사유지, 그리고 새벽 시간에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경고 없이 사살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물론 그쪽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도 두려움의 대상이고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지켜 봐야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해자보다 더한 심한 폭력은 안 된다.

[인터뷰]

이것도 이 사건에 국한한 X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즘 도둑으로 치면, 이사건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집안에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범자자들은 흉기를 안에서 찾습니다.

몸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앵커]

정당방위 요건 8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요건도 좀 보겠습니다.

전치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인터뷰]

전치 3주의 상해라는 것은 의사가 발행하는 것인데 놀라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전치 3주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나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단이 5주, 6주가 나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충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치 3주 이상 요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앵커]

여섯 번째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상대방의 상해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격투하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가 될까요?

[인터뷰]

이것도 X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당하는 폭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에 국한돼서 보면 절대 노입니다.

왜냐하면 당황한 상태, 놀란 상태,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야에 도둑이 들어오면 정말 정상적인 폭력 싸움으로 못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놀라는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X표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징역을 선고한 것은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심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요건이 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법원에서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20대가 50대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해서 뇌사상태에 빠뜨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최 모씨는 이 사람을 살해할 의도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게 지극히 보편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정말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YTN 이 화두를 던졌는데요.

잘못된 판결의 80% 정도에 이른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요건을 볼까요.

이번에 20대가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을 제압했는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빨래건조대, 위험한 물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것도 X표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통 사회상류상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말 흉기가 아닌 옆에 있는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들고 제압을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흉기로 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 요건 보겠습니다.

상대가 때리는 것이 그친 후에 폭력은 안 된다.

[인터뷰]

이건 O로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사건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20대하고 50대.

결국 50대로 밝혀졌지만 내가 제압을 한 상태 이후에, 이후에 폭력을 해서 어떤 뇌사상태나 중상을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 방어로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정당방위요건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앵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백기종 팀장께서 거의 다 X를 지금 하셨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재판부가 이걸 정방당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앞에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예상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야간, 심야시간에 연약한 나이든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상규상 흉기를 들고 우리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간과하고 단순히 제압을 한 상태 이후에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징역형을 언도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받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갑론을박이 상당히 좀 뜨겁게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티즌들도 다양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앵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도둑 만나면 여쭤보고 때려야겠네요.

이런 걸로 정당방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빨래건조대가 어떻게 흉기인가요.

생활필수품이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도둑 잡다가 그런 건데 1년 6개월 형 너무 하다, 이런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갑론을박.

과연 국민참여재판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판별이 날 것 같은데 이런 정당방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선진국은 어떨까요?

[인터뷰]

선진국에서는 앞에 제가 약간 일례를 들었지만 학회에 보고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야간이 아니라도 주간에 허가없이 내 가정이나 사유지만 들어와도 총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새벽 시간에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가택에 침입을 해서 이런 것은 분명히 현장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살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판례를 봐도 엄격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판넬 자체는 어떤 폭력행위 상황에서 만들어진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심야 시간에 밖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온 요건이 아닌가.

[앵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이 제시한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앵커]

제가 좀 궁금한 건요.

도둑이 들었다가 뇌사에 빠져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만약에 도둑이 아니라 좀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행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좀 더 인정이 잘 되는 편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아닌 흉기를 직접 손에 들었던 강도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가족에 대해서 성폭력을 흉기를 들고 했다면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지금 판결도 반드시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2심 판결이 예정이 돼 있고요.

과연 어떻게, 논란이 큰 만큼 과연 어떻게 2심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2심 판결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백기종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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