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지문 복사'...인권위 제동!

'주민증 지문 복사'...인권위 제동!

2014.10.23.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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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뒤 돌려받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내 사진과 지문이 고스란히 넘어가는데 찜찜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제시하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들어있는 앞면과 지문이 들어있는 뒷면을 복사한 뒤 신분증 사본과 나머지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본인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척 찜찜하지만 가입 절차를 진행하려면 마다할 수도 없는 일.

최근에는 한 이동통신사가 지문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같은 '지문정보' 수집 관행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제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

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만 대조하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데도 당사자 동의 없이 지문정보를 복사해 저장하고 삭제 요청까지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동안 각 기관과 기업이 수집해 온 모든 지문 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는 계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은 곳은 따로 조사해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방통위에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삭제 요청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고유성이 담긴 지문은 바이오 정보를 복제하거나 위조하는 범죄에 악용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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