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워치' 전자시계도 수능 부정행위

'스톱워치' 전자시계도 수능 부정행위

2014.10.23. 오후 3: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학생은 모두 187명.

지난 2013학년도 수능 때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나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가 90명입니다.

특히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걸린 학생도 6명이나 됐습니다.

87명은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때 다른 과목이나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다가 적발됐습니다.

고의적인 부정행위도 있지만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
"당해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 제재가 가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 기기는 아예 시험장에 가져 가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실수로 가져 왔다면 1교시 전에 감독관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시험장마다 금속 탐지기가 비치돼 있어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밖에 시험이 끝났는데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YTN 류재복[jaebogy@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