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조정'..."비용·시간 절약"

소송 대신 '조정'..."비용·시간 절약"

2014.10.22.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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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사 사건에서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 화해시켜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조정' 이라고 하는데요.

사건 당사자 입장에선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조정사건이 4만 건을 넘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전 아이돌 그룹 엑소를 탈퇴한 크리스.

지난 5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사건은 재판에 앞서 조정에 회부된 상태로, 양측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근엔 엑소 멤버 루한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 재판 과정에서 지루한 공방이 장시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재판 외 과정인 조정에 회부되거나 신청된 사건은 4만 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만 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하면 인지대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은 화해와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밖에 없는 민사 사건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는 민사 전자소송도 전체의 절반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인지대도 10% 정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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