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형식 서울시의원, 오늘 첫 재판...쟁점은? [여상원·양지열]

[뉴스인] 김형식 서울시의원, 오늘 첫 재판...쟁점은? [여상원·양지열]

2014.10.20.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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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뉴스인 가상법정 이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분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 변호사님께서 검찰 측 가상 변호인이시고요.

양지열 변호사께서 김형식 의원 측, 아까 전 의원이라고 나왔는데 현직 의원입니다.

서울시 의원입니다.

가상 변호를 오늘 가상으로 맡으시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두 분 모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먼저하실까요?

[인터뷰]

진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송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팽 씨가 왜 송 씨를 무참하게 살해했을까요?

그리고 김형식 피고인은 왜 팽 씨와 계속 연락을 했을까요?

김형식 피고인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검찰 측 여상원 가상 변호사인의 모두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형식 의원측 양지열 변호사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피고인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이 재력가와 가까이 지내며 깨끗하지 못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는 친구 팽 씨와 가까이 지내며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구치소 수감중에 입을 다물라며 쪽지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피고인은 살인교사에 관해서 만큼은 유죄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법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심스럽기 때문에 살인교사에서만큼은 유죄가 아니다.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동기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형식 의원과 살해된 송 모씨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스폰서와 정치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액의 상상할 수 없는 통과될 경우에는 조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재산이었는데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형식 의원은 계속해서 속된말로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왜 갑자기 단순히 1억 5000만원의 빚을 독촉 당했다고 해서 살해를 한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일이죠.

[앵커]

여 변호사님.

[인터뷰]

살인에 있어서, 특히 살인교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범행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써 살인교사 점을 입증하기 마련입니다.

김형식 의원이 차라리 송 모 씨로부터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게 완성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송 모 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바나나 우유 한 개 산 것까지 자기 장부에 적을 정도로 금전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김형식 의원에게 토지형질변경을 부탁하면서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조원의 이익이 생길 것을 그런 걸 부탁을 하면서 돈을 줬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안 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형식 의원한테요.

바나나우유값도 아끼는 사람인데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왜 안 돌려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김형식 의원은 그때 그 돈을 이미 다 썼습니다.

정치자금 등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송 씨가 그러면 나, 이거 폭로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김형식 의원은 보통사람이 아니고, 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은 새정치연합의 의원으로서 자기 명예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만약에 송 씨가 폭로했을 때는 자기의 정치 인생은 물론이고 나머지 인생도 거의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송 씨의 입을 다물게 하는, 영원히 다물하게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도 생각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인터뷰]

잃을 것이 많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피해자인 송 모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고, 또 그 돈을 훨씬 더 많이 금액을 올릴 수 있었고 뇌물과 관련해서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받은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것이 중국 교포를 이용해서 그 일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팽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친한 친구이고 딱히 하는 일도 없이 김형식 의원 주변만 왔다갔다하면서 송 모씨를 알게 된 것도 결국은 김형식 의원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는 걸 다 아는데 하필이면 왜 팽 모씨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앵커]

변호사님.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팽 씨가 송 씨를 죽여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올 이득이 과연 무엇입니까?

팽 씨로서는 이런 피고인의 교사가 없으면 형법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를 자기 스스로 범할 동기가,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팽 씨로서는 김형식 의원한테 밥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아 쓰고 그다음에 이런 김형식 의원에게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김형식 의원이 너 뒤는 충분히, 네가 잘못되더라도 봐줄 테니까 네가 모든 걸 안고 죽이고 떠안고 가라.

내가 너 가족이라든가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걸 봐주겠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송 씨를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팽 씨가 송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팽 씨가 평소에 송 씨가 원한관계, 치정관계, 재산을 둘러싼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김형식 피고인의 말도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팽 씨는 저희들이 볼 때는 송 씨와 이 김형식 의원을 매개로 한 관계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굳이 자기가 나서서 왜 송 씨를 죽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김형식 의원의 교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피해자하고 지금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것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죠.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 팽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김형식 의원 주변에 재력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력가라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과 다른 현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딱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일도 없이 김형식 의원 옆에서 정치가를 통해서 뭔가 하나 얻어서 자기도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걸 노리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주변에 거액의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알 것 같고 김형식 의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활습관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동기라는 게 이 팽 씨에게도 성립합니다.

[앵커]

어떻게?

[인터뷰]

그러면 팽 씨가 송 씨를 죽이고서 돈을 가져갔던가요?

[인터뷰]

그걸 못 가져간 게 이 사건이 꼬인 거죠.

금고도 못 찾았었고, 사실 아까 말한 것 중에 김형식 의원이 교사를 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말씀하신 바나나우유 하나까지 적어놓은 장부를 가져갔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사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터뷰]

우리 변호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살인이라는 범행을 할 때는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팽 씨로서는 송 씨를 만일 죽인 게 경제적 동기라면 송 씨의 돈을 어디다 금고에 넣었는가, 이런 건 이미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거지 그냥 나 살인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돈은 나중에 갖겠다고 그렇게 가는 것은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인 말했다시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송 씨도 잃을 게 있다고 했잖아요.

뇌물을 줬을 때,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검찰의 처벌의 방향은 뇌물을 준 사람은 거의 집행유예 또는 이 정도로 가볍게 끝나고 받은 사람은 중죄를 받는 거거든요.

특히 김형식 의원은 지금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특가법에 해당을 해서 아주 중재가 선고됩니다.

이런 경우에.

때문에 둘 다 잃을 게 있는데 왜 그랬겠냐.

이것은 조금 납득이 갖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제 정말로 언론에서도 이 사건이 굉장히 부각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재력가, 정치.

딱히 하는 일 없는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가 엮어서 중국에서 정말 무슨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형식 의원 즉피고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쪽지를 보낸다.

상식적으로 누가 거기에서 큰 소리를 내가 시킨 일 하지 마.

입 열지 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탈출했을 때 도와준 부분도 있고 또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방어 행위로써 입을 다물라.

이런 얘기마저도 자꾸 오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 받을 만한 상황은 충분한데 의무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앵커]

결국 증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거가 충분하다면 지금 문자메시지, 쪽지 이런 것들인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팽 씨의 증언이 있을 거고요.

팽 씨가 같은 피고인이지만 이 사건, 김형식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팽 씨로서는 지금 여태까지 한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이 100% 없습니다.

팽 씨로서는 오히려 자기가 이게 김형식 의원의 교사에 의해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자기에 대한 형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 쪽지라는 거.

사실 김형식 의원과 팽 모씨는 어떻게 보면 공범이지만 공범이 아닌 그런 묘한 관계입니다, 지금은.

서로 싸우는 관계지만 원래는 공범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 두 사람은 철저히 분리를 하고 대화도 하나 못 나누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공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김형식 의원이 그런 걸 알면서 쪽지를 왜 전달했을까요?

김형식 의원이 이 사건에서 드디어 자기의 범행이 모두 밝혀지고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다.

아주 절박한 상태.

만일 김형식 의원이 우리 변호인 말대로 만일에 이 사건에 관계가 없다면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 은폐 기도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형식 의원이 자기가 한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된 종이쪽지입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참 부정적인 거래가 있다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거지 않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도 다 털어놓을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협 받는 절박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팽 씨의 입장에서는 동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김형식 의원에게 미뤄야만 자신의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과 그 배후의 재력가.

그렇게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로 김형식 의원이 살인을 교사를 해서 이 팽 씨의 입을 막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든지 가족을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쪽지를 보내서 했다.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제 피고인의 어떤 변호인이 그의 당시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보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변론 대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고요.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만약에 김형식 의원측에서 두 분한테 변호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러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맡으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은?

[인터뷰]

저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맡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증거 자체를 놓고 이게 증거 능력이라든가 실제로 얼마나 증인으로서 증명력 같은 것이 있느냐를 같은 걸 따지는 법정재판에서는 다소 불리한데 지금 제가 변론의 방향과 같이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형사사건은 명확하게 증거가 되지 않는 한은 조금만 의심스럽다고 피고인에게 하는 것은 맞다는 원칙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한테는 설득시킬 수 있죠.

[인터뷰]

저는 맡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형식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원래는 판사가 하는 재판보다 더 엄하다고 그럽니다.

형도 더 많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김형식 의원이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은 판사를 했을 때, 저도 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한 90% 이상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한테 맡기기보다는 밑져봤자 본전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하니까 양지열 변호사 같은 훌륭한 변호인이 변론하면 혹시 국민들이 참여재판에 속아서 무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절대로 맡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가상법정, 이의 있습니다.

두 분 불꽃 튀는 변론 대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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