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기각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기각

2014.10.02.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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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구속영장, 3명 모두 기각됐군요?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은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한상철 전 부위원장, 이렇게 세 명입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만큼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전 의원장은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17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 대리기사 이 모 씨, 행인 등과 시비 끝에 이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 등이 대리기사와 행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앞으로 세월호 유가족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현재 폭행 공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내일 오전까지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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