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사고..."1억 책임 배상하라"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사고..."1억 책임 배상하라"

2014.10.02.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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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만취하면, 동료들이 집까지 바래다 주는 일이 적지 않죠.

그런데, 선의로 시작한 일이 억대 소송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20대 여성 직장인 박 모 씨는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과장 최 모 씨 등 2명이 박 씨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를 잡아탔는데,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내리게 돼 박 씨를 교대로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도 술에 취한지라 박 씨를 업은 채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았고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다치게 됐습니다.

결국 박 씨는 병원에서 뒤쪽 두개골과 오른쪽 관자뼈 골절, 그리고 경막성 뇌출혈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보청기까지 착용하게 된 박 씨는 결국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은 박 씨를 데려다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데려다 줄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마신 술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점과, 최 씨 등이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씨의 나이와 기대여명, 기대 소득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모두 1억 천 5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 과장 등은 중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재판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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