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대리기사 폭행' 유가족, 구속될까? [최진녕·김경진]

[뉴스인] '대리기사 폭행' 유가족, 구속될까? [최진녕·김경진]

2014.10.02.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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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심문은 끝났고 이제 재판부가 서면보고 그리고 심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정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가상 변호사 두 분을 모셔서 영장실질심사 가상 변론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먼저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이 사건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대리운전 기자에 대한 일방적 폭행으로써 주폭에 대한 원칙에 비추어 영장발부가 필수적입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드는 등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김병권 만이 범행을 자백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등 일반적인 공동폭행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의자들이 말을 맞춰 범행의 책임을 한쪽으로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합니다.

따라서 영장은 반드시 발부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법은 올바라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법속에 사랑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4주 내지 2주의 상해사건의 경우 상습범이나 조직폭력배 사건이 아니면 영장청구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영장발부는 무리한 수사입니다.

[앵커]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실제 이 사건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가상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오늘 법정의 변호사도 가셨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측이고요.

그리고 피의자 심문은 끝났고 2시쯤 돌아갔고, 피의자들은.

그리고 지금 오늘 오후 5시 넘어서 어쩌면 밤이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가상 법정 최진녕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에게 듣고 있습니다.

구속이 불가피하다, 꼭 구속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주폭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술을 밤늦게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다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주폭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영장이 발부가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영장 발부 요건은 간단하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하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리기사 이 모씨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4주간의 피해를 입은 아주 상당히 큰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엣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형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면 결국 그것이 일반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또 두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대질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이 있은 바로 그다음날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날 임의적으로 출석하라고 했는데 하지 안 해 놓고는 본인들끼리 얘기를 맞춘 다음에 CCTV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 분, 전 위원장 한 분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그 태도는 일반적으로 공동상해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른바 피의자 사이에말을 맞추는 그 자체로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장 발부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법원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인터뷰]

우선 이게 영장 청구 발부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1995년에 군법무관 전역하고 임관을 받았는데 대체로 과거를 회상해서 생각해 보면 95년부터 2001, 2002년까지는 전치 4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경에 지금 법원에 의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대체로 법조계 내부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굉장히 강조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2, 2003년도 넘어가면 전치 4주의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를 했지 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가령 조직폭력배가 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칼이나 야구 방망이와 같은 흉기를 들고 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김승현 회장 사건처럼 아예 피해자를 한밤중에 산속으로 납치를 해서 그런 상태에서 폭행을 해서 진단 4주가 나왔다든지 이런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4주 진단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또 지금 대검찰청에서 각 급 검찰관에 내려진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보면 6주 이상 그다음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라.

다만 6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극히 나쁜 경우에는 영장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어쨌든 검찰 내부의 일관적인 영장 청구 기준은 진단만 가지고 봤을 때 6주 이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4주가 있고 4주, 3주, 2주인데.

사실 4주, 3주, 2주를 단순 합산해서 영장 청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주에서 반절 정도를 가소년해서 하다 보니까 6주가 된다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영장청구를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업무처리의 관행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지금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사실은 순간적으로 투닥투닥하면서 우발적으로 한 2분에서 5분 사이에지금 폭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영장청구된 유가족들이 저 사람을 불러서 혼을 내야겠다고 나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냥 주먹질하고 싸움하는 상황으로 돌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발적 폭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법원 내에서의 양형 기준에비춰봐서도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감경인자로서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날 어쨌든 자식을 잃고 마음 속에 자식을 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병원에 가서 트라우마에 관한 심리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폭행을 가하고 대리기사분에게 진단 4주의 폭행을 입혔고 또 이를 말리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잘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처벌받아야 될 일이기로써는 하되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뭔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어떤 법에 있어서도 눈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 영장 신청하고 검찰에 청구한 것들, 내부기준에서 어긋나도록 눈물의 관점에서도 과한 것이고, 또 이 사람들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것에 대해서 재반론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눈물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하신 분들이 세월호 피해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를 할 때 그것을 제외하고 사건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정한 사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폭행기준을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은 공동상해인데 상해에서 중한 상해 같은 경우에는 가중요건으로 그렇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가중요건 같은 경우에는 3주 내지 4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6주 이상 되면 그건 가중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 기준 사항에 4주라는 것도 중한 상해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년 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한 6주 이상이나 되어야 영장을 하고 했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른바 주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내린 지침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관용 원칙상 영장발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른바 주폭에서 10건 중 9건.

거의 90%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어서 폭행했다는 것이 감경요소 내지 참작해 달라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이 예전에 특히 술 먹고 폭행했던 전과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 관용하지 않고 술에 더 이상 관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는 이와 같은 범죄는 정말본인들이 자백하고 정말 진심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와 같은 것의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앵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반론 한번.

[인터뷰]

일단 최 변호사님에 대한 반론을 드리면 어쨌든 본인들이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유족 대표들이 가서 사과를 했고.

다만 피해를 입으신 대리기사분께서 본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진정한 마음속의 사과가 아니고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사과가 아니냐, 그래서 나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대리기사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술을 마시고 과음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는데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정신이 들고 깨어보면 그때의 상황, 술 마시면서 했던 언동이나 행위가 다 기억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기억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교일정 부분은 기억 속에서 아예 삭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실은 어떤 행위를 해놓고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조사는 그대로 받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대리기사분이 다친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당시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실은 9월 16일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9월 17일 00시 40분 경에 이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월 16일날 오후에 대통령께서 세월호특별법에 있어서는 지난 번에 여야간에 2차 협의안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얘기한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다음에 유가족내에 불순한 세력이 들어있어서 유가족들의 생각을 엉뚱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당시에 유가족 대표단 회의의 대표단 아니었습니다.

대표단으로서 대통령께서 말을 하시니 얼마나 심적 낙담이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단식농성이라든지 또 지난 번에 단식을 했던 김영오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초기에 근거 없는 비난들이 쇄도했지 않습니까.

딸내미들에게 학비를 제대로 안 좋다, 또 무슨 제대로 가장으로서 안 살다가 보상금 타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비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이 있고 평소에 그렇지 않아도 어떤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 술자리가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말다툼에서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조금 과한 주먹질로 가서 이게 대리기사분에게 4주라고 하는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인데.

어쨌든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에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도 동시에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단순히 술 먹고 행패를 부린 일반적인 주폭하고 똑같이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시간의 균형은 김변호사님이 더 쓴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반론할 수 있는 기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몰랐다?

과연 몰랐을까요?

지금 전후 CCTV 상황을 봤을 때 몰랐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사실 지금 엊그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있던 다음 날 9월 18일날 한 모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CCTV를 샅샅이 봐서 실제로 19일날 가서 조사를 할 때 거의 본인들의 행위를 분단위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본인들의 기억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 상식에 비춰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의자들의 아픔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농성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밤늦게 12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만약에 거기에 김 모 의원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인가.

가서 저 명함을 빼와라, 그렇기 때문에 우르르 간 것, 그러니까 그 위세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사건들은 보면 좀 고심하는 걸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밤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몇 시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 들었고요.

김경진 변호사님 술 많이 드시고 가끔 생각이 안 나실 때가 있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는데 술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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