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도입 당시 사업팀장 등 2명 구속

통영함 도입 당시 사업팀장 등 2명 구속

2014.10.01.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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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조함 통영함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통영함에 탑재될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 모 전 대령과 최 모 전 중령이 구속됐습니다.

오 전 대령 등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선정 당시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2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업무 처리한 문건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향후 오 전 대령 등의 계좌추적을 통해 H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고,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추가 연루 여부와 H사의 다른 군 사업 납품 정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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